이웃집서 개 짖자 흉기로 경비원 위협한 주민 집행유예

박연선 2022. 11. 4.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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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대전지법 형사11단독은 이웃집 개가 짖는 데 불만을 품고 아파트 경비원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42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집 개가 짖는 소리에 잠이 깨자 개를 못 짖게 하라며 경 비원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알코올 의존 증후군 등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연선 기자 (z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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