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허위 신고’ 충북 기초의원 3명 검찰 고발
송근섭 2022. 11. 4. 22:01
[KBS 청주]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재산을 허위 신고한 기초의원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청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충주시의원 A 씨와 괴산군의원 B 씨는 각각 9,800만 원과 1억 3천만 원을 축소 신고했고, 단양군의원 C 씨는 2억 5천만 원을 확대 신고해 선거공보 등에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당선될 목적으로 재산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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