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휘권' 거머쥔 이상민 장관, 참사 법적 책임은?

이준엽 2022. 11. 4.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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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상민 장관은 31년 만에 처음으로 경찰에 대한 지휘권을 다시 가져온 행정안전부 수장입니다.

재난 안전 주무장관이면서 경찰 지휘권까지 갖고 있는 만큼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이 장관의 책임론도 불거지는데, 법적으로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이준엽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지난 8월 '행정안전부 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이 제정, 시행됐습니다.

경찰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지휘·인사·징계·감찰·예산 권한을 되살리는 내용이었습니다.

치안본부가 사라지고 경찰청이 행안부 외청으로 독립한 지 31년 만에 통제를 명문화 하는 셈입니다.

당시 논란이 거셌지만 이상민 장관은 필요성을 강변하며 밀어붙였습니다.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 행안부가 경찰청에 대해서 관련 조직을 만든다면, 경찰청 관련 지휘나 견제 감독을 하는데 그만한 행정수요가 있기에 만든다는 것이고….]

행안부가 강조한 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경찰청·소방청과 체계적인 업무수행이 필요해 긴밀한 승인과 보고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추진안 발표 때는 경찰에 대한 역할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면서도 치안 관련 책임을 지고 행안부 장관이 물러난 사례도 나열했습니다.

그런데 논란 끝에 지휘권을 획득한 이후 벌어진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 긴밀한 보고체계는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참사 당일 사고 1시간이 넘어서 첫 보고를 받은 데다가,

대통령보다도 20분 늦게 보고를 받다 보니 첫 보고를 받고 1분 만에 대통령한테 첫 지시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 장관 책임론이 이어지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지휘권과 별개로 이 장관의 법적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서울경찰청에서 경찰청, 행안부로 단계가 올라갈수록 권한과 책임에 대한 해석이 점점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웅혁 /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 보고를 제대로 받고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에 따라서 업무상 과실 범위, 한계가 정해지리라고 생각되고요. 정치적 책임은 회피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결국, 이 장관 책임은 경찰 지휘권 신설을 밀어붙인 명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정무적 영역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YTN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유족들의 슬픔에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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