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교사노조, 국교위 교원단체 몫 놓고 막판 경쟁

김태훈 기자 2022. 11. 4. 21:2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양측 ‘조합원 수’로 추천 합의
산정 착수…빠르면 이달 윤곽

위원 구성이 완료되지 않은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마지막 위원 자리를 놓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최종 경쟁 국면에 들어갔다. 빠르면 이달 안으로 마지막으로 합류할 위원의 윤곽도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교조와 교사노조는 교육부와의 단체교섭에서 산정하는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국교위 위원 추천 여부를 결정하기로 합의해 산정 절차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국교위법 시행령은 회원 또는 조합원 수가 가장 많은 2개 교원단체에서 1명씩 위원을 추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간 교원단체들은 조합원 수 산정방식을 두고 이견을 보이며 저마다 자신들에게 추천권이 돌아와야 한다고 설전을 벌여 왔다.

위원 중 1명은 가입자 수가 가장 많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먼저 추천하기로 지난 2일 합의가 이뤄졌다. 교총은 정성국 교총 제38대 회장을 추천할 예정이다. 초등학교 평교사 출신으로는 최초로 교총 회장에 취임한 정 회장이 국교위에 참여하면 국교위 위원 21명 중 20명이 확정된다.

전교조와 교사노조 사이에 추천권을 놓고 빚어진 갈등은 ‘중복 가입’ 여부를 가려내는 방안을 두고 두 단체가 서로 팽팽히 맞선 데서 기인했다. 전교조는 “교사노조는 27개 노조의 연합으로 구성돼 있어 두 곳 이상의 노조에 중복 가입한 조합원 때문에 조합원 수가 부풀려졌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교사노조는 “국교위법은 조합원 수를 확인하라고만 규정할 뿐, 복수 가입자 확인을 위한 규정도 방법도 없다”고 맞섰다.

갈등 끝에 양측은 교육부와의 단체교섭을 앞두고 각 단체가 조합원 수를 산정해 제출하는 조합원 규모를 기준으로 활용하는 데 합의했다. 교총을 포함한 이들 교원 3단체는 단체교섭에서 창구를 단일화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단체별 가입 규모의 윤곽이 드러난다. 정소영 전교조 대변인은 “중복 집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심 끝에 도출된 결론”이라고 말했다. 이장원 교사노조 대변인은 “중복 가입 여부를 판별하겠다는 시도 자체가 법에 위배되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로선 양 단체 모두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며 국교위 추천권을 가져올 수 있다고 선뜻 장담하진 못하는 형편이다. 교사노조는 지난 6월 조합원 수가 5만명을 넘어섰다고 주장했지만 중복된 인원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 전교조 역시 한때 조합원이 9만여명에 달했으나 교사노조로의 이탈 등으로 타격을 받아 최근 4만명대까지 줄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김태훈 기자 anarq@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