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차별, 3년 유예해달라" 미국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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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미국에서 만든 전기차에만 세금 혜택을 주는 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미국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 재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차별 적용 유예를 요청했습니다.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7천500달러, 약 1천만 원을 보조해 준다는 규정인데 미국 내 투자가 예정된 기업에는 3년간 유예해달라고 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의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 공장이 3년 뒤인 2025년 완공되는 것을 감안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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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정부가 미국에서 만든 전기차에만 세금 혜택을 주는 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미국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법 적용을 3년 동안 미뤄달라고 한 것인데, 반영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 정부는 미국 재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차별 적용 유예를 요청했습니다.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7천500달러, 약 1천만 원을 보조해 준다는 규정인데 미국 내 투자가 예정된 기업에는 3년간 유예해달라고 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의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 공장이 3년 뒤인 2025년 완공되는 것을 감안한 것입니다.
[김필수/한국전기차협회장 : 유예받으면 (현대차)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 공장 완공은 물론이고, (내연기관) 라인을 전기차 라인으로 일부 바꿀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 북미에서 일부 조립만 해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조건 없이 보조금이 지급되는 상업용 전기차에 렌터카, 리스 차량도 포함해달라고 했습니다.
배터리 원료를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로 제한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미국과 무역투자협정을 맺은 국가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원료 주수입국인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현대차도 법 발표 전에 미국 내 전기차 공장을 약속했던 만큼 조건 충족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의견이 얼마나 수용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법대로 하겠다는 옐런 미 재무장관의 말처럼 이미 법이 시행 중인 상황에서 하위 규정을 통해 유예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 치러질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나 관련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 선거 결과에 따라 법 개정 수준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정성진 기자capta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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