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내달 5일부터 러시아산 원유에 ‘가격 상한제’ 적용 합의
중국 등 참여 없어 효과는 미지수
주요 7개국(G7)이 다음달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와 관련해 고정된 가격 상한선을 두기로 합의했다고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G7 국가들은 오는 12월5일부터 해상으로 운송되는 러시아산 원유에 적용하기로 한 가격 상한제가 전 세계 원유 공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방안을 찾기 위해 지난 몇 주간 협상을 벌여왔다.
한 G7 관계자는 로이터에 “원유값에 할인율을 두는 대신 고정된 가격 상한선을 두기로 합의했다”며 “이를 통해 시장 안정성이 높아지고, (제재) 절차가 간소화돼 시장 참여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격 상한선은 정기적인 재검토를 통해 필요에 따라 수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가격 상한선은 조만간 책정될 예정이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배럴당 40∼60달러 범위에서 상한선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원유를 가공한 휘발유, 제트유 등 석유제품에 대한 가격 상한제는 내년 2월5일부터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G7은 이번 조치가 침략 전쟁을 벌이는 러시아의 돈줄을 조이고 에너지 가격 인하 및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 논의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미국 재무부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전쟁자금 조달을 차단하자는 취지에서 가격 상한제 추진 방침을 공개 천명했다. 이후 G7과 유럽연합(EU)이 관련 논의를 이어왔다. G7은 지난 7월 가격 상한제를 추진하기로 했고, EU도 지난달 초 회원국들이 가격 상한제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호주도 G7과 함께 가격 상한제 적용에 동참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도 지난 7월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방한했을 때 동참 의사를 밝힌 바 있다. G7은 이외에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에 동참 의사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중국과 인도 등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오히려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대폭 늘리는 등 전 세계의 동참이 없는 상태에서 가격 상한제가 얼마나 강력한 제재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로이터는 지난 1일 경제 전문가와 애널리스트 42명을 대상으로 G7과 EU의 가격 상한제 적용에 대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제재 시행으로 러시아산 원유 공급이 단기적으로 최대 하루 200만배럴가량 감소할 수 있으나 장기적인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전했다.
박효재 기자 mann616@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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