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부담 감안, 내년 공시가율 현실화 유예될 듯

송진식 기자 2022. 11. 4.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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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 공청회서 ‘속도조절론’
“최근 집값 하락세 상황 맞으며
공시가, 실거래가 초과할 우려
내년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목표치 달성 기간도 더 늘려야”

내년도 공시가율(시세 대비 공시가격)이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국책연구원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적용을 1년 유예하고, 공시가율 목표 수준인 90%를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4일 국토교통부 주최로 열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에서 조세연은 내년의 경우 현실화 계획 적용을 1년 유예하고, 공시가율도 올해와 동일하게 동결하는 등 속도조절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율은 평균 71.5%였다. 최근 집값 변동성이 확대됐고, 현행 부동산 시세 조사의 정확성이나 신뢰도가 떨어지는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조세연은 “공시가격의 적정가격 반영과 균형성을 제고하기 위한 현실화 계획의 목적은 유지해야 한다”면서도 “한계를 수정 보완할 필요는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20년 11월 현실화 계획을 통해 주택 유형별로 2025~2030년까지 공시가율을 9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집값이 급등하면서 지난해와 올해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자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공약 등을 통해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시가격은 지난해 19.1%, 올해 17.2% 각각 올랐다.

조세연은 공청회 발표자료를 통해 지난 정부에서 마련된 현실화 계획에 대해 “적정 가격 반영 및 균형성 제고를 위한 최초의 행정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이행 계획을 제시해 예측 가능성 및 신뢰도를 높였다”며 “2021~2022년 계획 적용 결과 주택 유형별로 현실화율 불균형이 전반적으로 개선됐고, 계획 취지에 부합하게 제도도 운영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최근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지역에 따라선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추월할 우려가 있다”며 계획에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세종시 아파트의 경우 동일 시점(1~3개월)에 실거래가가 10% 이상 하락하는 거래가 발생하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한 점을 들어 기존 계획에서 제시한 공시가율 달성 목표치(90%)도 하향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세연은 “토지·단독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에 비해 시세 평가에 오차가 존재해 90%의 현실화율 목표치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도 했다.

최장 2030년으로 계획된 공시가율 목표치 달성 기간도 연장해야 한다고 조세연은 밝혔다. 조세연은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다른 제도(건강보험료, 각종 부담금) 등이 현실화 계획에 영향을 받음에 따라 각각의 제도를 이에 맞춰 수정 및 보완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근거를 들어 조세연은 공시가율 목표치를 하향조정하는 것을 전제로 기존 계획에서 목표치 달성 기간을 최대 2040년까지 늘리는 방안, 주택 유형이나 토지별로 다르게 설정된 달성 기간을 한 시점으로 통일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조세연은 “내년 부동산 시장은 상황이 불투명하고 불확실성이 높다”며 “조세 부담 수준 등 국민 부담을 고려한 수정 현실화 계획을 확정하기 어려워 적용 유예가 필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6월 조세연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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