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증축’ 해밀톤호텔, 강제금 내고 9년간 ‘배째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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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현장 바로 옆인 서울 용산구 해밀톤호텔이 9년간 무단 증축으로 6억원에 가까운 이행강제금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법을 위반해도 이행강제금을 내고 모르쇠하는 행태가 굳어짐에 따라 정부는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높이고, 전국의 위반건축물을 조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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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전국 위반 건축물 조사 지시
이행강제금 실효성도 높이기로
구청장은 위반건축물을 적발하면 사전통지 후 1·2차 시정명령을 내리고, 변화가 없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동일인이 3년 이내 2회 이상 위반 건축물이 적발되면 이행강제금이 배로 늘어난다. 그럼에도 해밀톤호텔 측은 강제금만 내고 영업을 강행해 참사를 키웠다.
정부는 이번 참사를 계기로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중앙재난안전관리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사고현장 17개 건축물 중 8곳이 건축법을 위반했다”며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좀더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위반건축물도 점검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이번 사고와 관련해 불법 증축 건축물을 (문제로) 지적하는 의견이 많다”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위반건축물 조사와 점검을 즉시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8∼10월 실시한 ‘대한민국 안전 대(大)전환, 집중안전점검’으로 발견한 안전 위험시설을 정비하기 위해 특별교부세 21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이번 교부세는 정비가 필요한 교량, 낙석 우려가 있는 도로 경사지, 집중호우 시 붕괴 우려가 있는 저수지 등 47개 시설 정비에 쓰인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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