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석 환자 필터에 '이물질 주입', 패혈증 일으킨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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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 투석 치료를 받던 환자의 투석 필터에 이물질을 주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중상해와 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씨(5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대전지역 한 병원 간호사로 근무하던 중 2020년 9월11일 이 병원 인공신장실에서 혈액 투석 치료를 받던 환자 B(52)씨의 투석 필터에 불순물을 주입해 패혈증을 앓게 하는 등 중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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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 투석 치료를 받던 환자의 투석 필터에 이물질을 주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중상해와 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씨(5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대전지역 한 병원 간호사로 근무하던 중 2020년 9월11일 이 병원 인공신장실에서 혈액 투석 치료를 받던 환자 B(52)씨의 투석 필터에 불순물을 주입해 패혈증을 앓게 하는 등 중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기관 조사에서 A씨는 B씨로부터 업무 태도에 대한 지적을 받자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A씨는 "환자에게 앙심을 품은 적이 없고, 일을 혼자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에 의도와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기소 내용과 달리 상해 정도와 회복 과정 등으로 볼 때 중상해까지는 아닌 상해 혐의만 인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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