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 앙심”… 투석 환자에 이물질 주입한 간호사 징역형

신정훈 기자 2022. 11. 4. 20:3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전경/대전지법

혈액 투석 환자의 투석 필터에 이물질을 주입한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4일 중상해와 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5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전의 한 병원 간호사였던 A씨는 2020년 9월 11일 이 병원 인공신장실에서 혈액 투석 치료를 받던 환자 B(52)씨의 투석 필터에 불순물을 주입해 패혈증을 앓게 하는 등 중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업무 태도에 대한 지적을 받아 좋지 않은 감정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환자에게 앙심을 품은 적 없고, 혼자 일을 하다 보니 발생한 일”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에 의도와 동기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기소 내용과 달리 상해 정도와 회복 과정 등으로 볼 때 중상해까지는 아닌 상해 혐의만 인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무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A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이 드러났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