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 앙심”… 투석 환자에 이물질 주입한 간호사 징역형
신정훈 기자 2022. 11. 4. 20:36
혈액 투석 환자의 투석 필터에 이물질을 주입한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4일 중상해와 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5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전의 한 병원 간호사였던 A씨는 2020년 9월 11일 이 병원 인공신장실에서 혈액 투석 치료를 받던 환자 B(52)씨의 투석 필터에 불순물을 주입해 패혈증을 앓게 하는 등 중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업무 태도에 대한 지적을 받아 좋지 않은 감정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환자에게 앙심을 품은 적 없고, 혼자 일을 하다 보니 발생한 일”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에 의도와 동기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기소 내용과 달리 상해 정도와 회복 과정 등으로 볼 때 중상해까지는 아닌 상해 혐의만 인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무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A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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