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남당' 불법제작 인정, KBS 책임회피 그만둬야"

노지민 기자 2022. 11. 4.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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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감독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이 적발된 KBS 드라마 '미남당' 관련해, KBS가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4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희망연대본부 방송스태프지부, '드라마 방송제작 현장의 불법적 계약근절 및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행동' 주최로 KBS의 근로감독 결과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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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시민단체들 "국민 수신료, 노동법 위반 현장에 쓸 건가"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이 적발된 KBS 드라마 '미남당' 관련해, KBS가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4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희망연대본부 방송스태프지부, '드라마 방송제작 현장의 불법적 계약근절 및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행동' 주최로 KBS의 근로감독 결과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지난달 19일 고용노동부는 '미남당' 촬영 현장 근로감독 결과 기술팀 팀원급 스태프 32명 전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주52시간제 위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독급 스태프 15명의 노동자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 판단에 따라 노동부는 제작사(피플스토리컴퍼니)에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계획서 제출,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수당 약 1150만 원 지급을 명령했다.

진재연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사무국장은 기자회견에서 “드라마별로 근로감독을 요구해야 근로조건을 인정받고 근로기준법을 지키려 하는 것이 안타깝다. 감독급 노동자성이 인정 안 된 부분은 아쉽다”며 근로감독 결과에 아쉬움을 표했다. “감독들도 제작 현장의 협업체계는 동일하고 제작사의 요구와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다. 일반 회사 과장, 부장이 업무 재량권 있다고 사용자라고 부르나”라는 것이다.

▲노동인권 시민단체들이 11월4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방송스태프지부

KBS를 향해서는 '원청'이자 공영방송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라는 요구가 이어졌다. 강은희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는 “'미남당' 스태프와 노동조합, 시민단체가 촬영현장에 불법이 만연한다며 KBS에 방영 중단을 요구했을 때 KBS는 침묵했다”며 “KBS가 방영했던, 방영할 예정인 드라마 중 근로기준법 준수하는 드라마 제작 현장이 있기나 할까. 언제까지 국민의 수신료가 기본적인 노동법도 지켜지지 않는 제작 현장에 쓰이게 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권순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도 “근로기준법 위반해 촬영한 드라마에 대해 KBS가 '편성하지 않겠다, 모든 KBS 현장에선 불법이 없어야 한다'고 선언하는 게 어렵나”라며 “처음부터 100% 완벽할 수 없다면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하도록 해나가야하는 게 설명책임이다. 지금 당장 주52시간이 불가능한 것인지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 공동행동도 “KBS와 계약을 맺고 납품되는, KBS의 이름으로 방영되고 해외로 수출되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법을 지키면서 제작되도록 감독할 책임은 KBS에 있다며“드라마 스태프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환경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KBS는 책임지고 방영 드라마들을 관리감독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며 방송프로그램이 제작되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가이드라인에 따른 합당한 제작비를 지급해야 한다. 나라를 대표하는 방송사로서 부끄러움을 알고, 공영방송이라는 이름에 먹칠하는 책임 회피를 그만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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