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경찰서장실은 압수수색 안 해…셀프 수사 부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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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누구 잘못인지 명백히 밝히겠다며 경찰이 수사본부를 꾸린 지 오늘(4일)로 닷새째인데, 벌써부터 부실 수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경찰서장과 서울경찰청장 사무실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용산구청의 경우 구청장실까지 압수수색했는데, 정작 수사 의뢰된 당시 용산경찰서장과 서울경찰청장의 개인 사무실은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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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누구 잘못인지 명백히 밝히겠다며 경찰이 수사본부를 꾸린 지 오늘(4일)로 닷새째인데, 벌써부터 부실 수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경찰서장과 서울경찰청장 사무실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덕현 기자입니다.
<기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틀 전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모두 8곳입니다.
여기에는 용산구청과 용산경찰서, 서울경찰청이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용산구청의 경우 구청장실까지 압수수색했는데, 정작 수사 의뢰된 당시 용산경찰서장과 서울경찰청장의 개인 사무실은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오늘 첫 언론 브리핑에서도 왜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에 대해 참사가 왜 벌어졌느냐에 대한 수사를 먼저 진행 중이라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진 것이라며 "2곳에 대한 압수수색은 추가로 진행이 가능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미 수사 의뢰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류미진 당시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에 대한 특수본 수사가 내부 감찰을 이유로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손제한 특수본부장은 "감찰과 수사를 중복으로 하게 되면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감찰 자료가 넘어오길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이 사고 책임이 있는 경찰 간부들을 직접 감찰하고 수사하는 이른바 '셀프 감찰과 수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수본이 참사 닷새째인 오늘까지 조사한 사람은 당시 현장 출동 경찰관 4명을 포함해 85명인데 모두 참고인 신분으로 현재까지 피의자로 입건된 수사 대상은 없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이정택)
김덕현 기자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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