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사상자에 의료비…안내 못 받으면 지자체 문의
보도국 2022. 11. 4. 20:15
정부가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 있던 사상자와 그 가족, 구호 활동 참여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이번 참사와 직접 관련된 신체적, 정신적 질병과 후유증에 대한 치료비이며, 사고 관련성 여부는 의료진이 판단합니다.
사고 당시 응급실을 이용했거나 119 이송을 통해 국가재난안전관리 시스템에 등록됐다면 치료비 지원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부상을 입었는데 안내를 받지 못했다면 가까운 시군구 재난부서나 읍면동사무소에서 사회재난 피해 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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