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밀노조 ‘30% 구조조정+매각’ 제안…사측, 내주 미수용 땐 ‘청산’

정유미 기자 2022. 11. 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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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화학노조 산하 푸르밀 노조가 지난달 26일 서울 영등포구 푸르밀 본사 앞에서 푸르밀 정리해고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정리해고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매각 불발 후 폐업과 정리해고 방침으로 갈등 중인 푸르밀의 노조는 사측에 30% 구조조정 전제로 회사 매각 추진을 제안했다. 사측은 제안 수용 여부를 오는 7∼8일께 답하기로 했다. 사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푸르밀을 청산 수순을 밟을 공산이 크다.

4일 푸르밀 노조에 따르면 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푸르밀 본사에서 3시간 넘게 상생안을 논의했으나 합의를 보지 못했다. 회의에서는 회사 매각 추진과 구조조정 비율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31일 2차 교섭에서 신동환 대표이사가 50%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한 회사 매각안을 제안하자 거부한 바 있다.

이날 노조는 사측안보다 폭을 줄인 30% 구조조정과 회사 매각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신 대표는 다음주에 답변을 주기로 했다고 노조가 전했다.

노조는 또 회사 매각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사측이 인수 의향이 있는 업체명을 밝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만일 사측이 노조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애초 공지한 사업종료가 아니라 법인청산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제기된다. 법인청산으로 결론이 나면 푸르밀 전 직원들은 희망퇴직을 하게 된다. 희망퇴직 조건은 통상임금과 상여금을 합친 위로금 2개월분이다.

사측은 오는 14일 4차 교섭을 제안했으나 노조가 더 이상의 교섭은 의미가 없다면서 거부했다.

앞서 푸르밀은 지난달 17일 전 직원들에게 내달 30일 자로 사업을 종료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정리해고를 통지했다. 해고 시점 불과 40여 일 전에 노조와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정리해고를 통지하면서 위법 논란이 일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회사가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 50일 전까지는 이를 통보하고 합의해야 하지만 푸르밀은 이같은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

정유미 기자 youm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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