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잔고증명 위조' 윤 대통령 장모 항소심 첫 재판 열려

김민준 기자 2022. 11. 4.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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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통장 잔고증명 위조 혐의 관련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늘(4일) 오후 열렸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공범으로 재판을 받는 안모씨에게 속은 것이며,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는 부인하고, 다른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양형 부당을 주장한다'는 최씨 측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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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통장 잔고증명 위조 혐의 관련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늘(4일) 오후 열렸습니다.

오늘 재판은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3부(신영희 부장판사)의 진행으로 오후 4시 40분쯤 진행됐습니다.

최씨는 "1심과 같은 입장인가", "혐의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냐", "신변 보호 요청은 왜 하셨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대답 없이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최씨에 대해 적용된 혐의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입니다.

이날 재판부는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공범으로 재판을 받는 안모씨에게 속은 것이며,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는 부인하고, 다른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양형 부당을 주장한다'는 최씨 측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했다"며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13일 오후 4시 30분에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준 기자mzmz@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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