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밀 노조 '30% 구조조정+매각' 제안…무산 시 법인 청산 돌입

이혜미 기자 2022. 11. 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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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일방적인 사업종료와 정리해고 통보 후 갈등을 빚고 있는 푸르밀 노사가 오늘(4일) 세 번째 교섭에 나선 가운데, 푸르밀 경영진이 노조에 회사 청산을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섭에 참석한 신동환 푸르밀 대표 등 경영진은 노조의 30% 구조조정 요구에 즉답을 주지 않고, 오는 7~8일 회사의 최종 결정을 노조에 전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만약 경영진이 노조의 구조조정안을 거부하면 푸르밀은 사업종료가 아닌 법인청산 절차에 들어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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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일방적인 사업종료와 정리해고 통보 후 갈등을 빚고 있는 푸르밀 노사가 오늘(4일) 세 번째 교섭에 나선 가운데, 푸르밀 경영진이 노조에 회사 청산을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푸르밀 노사는 오늘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푸르밀 본사에서 다시 만나 세 시간 넘게 협상했습니다.

양측은 회사 매각 추진과 구조조정 비율 등에 대해 논의했는데, 노조는 사측에 30%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회사 매각 추진을 제안했습니다.

앞서 사측은 지난달 열린 2차 교섭에서 50%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한 회사 매각안을 제안했지만 노조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교섭에 참석한 신동환 푸르밀 대표 등 경영진은 노조의 30% 구조조정 요구에 즉답을 주지 않고, 오는 7~8일 회사의 최종 결정을 노조에 전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만약 경영진이 노조의 구조조정안을 거부하면 푸르밀은 사업종료가 아닌 법인청산 절차에 들어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청산으로 결론이 나면 푸르밀 전 직원은 희망퇴직을 하게 되는데, 희망퇴직 조건은 앞서 푸르밀 사측이 공지한 통상임금과 상여금을 합친 두 달 치 위로금입니다.

김성곤 푸르밀 노조위원장은 사측이 4차 교섭을 제안했지만 더 이상의 교섭은 의미 없다며 "교섭은 끝났고 회사의 답을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혜미 기자par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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