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RA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의견서 美 정부에 제출
정부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규정에 대한 의견서를 미국 정부에 4일 제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IRA 내 청정에너지 조항 관련 의견서를 미 재무부에 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북미산에만 제공되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요건을 한국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친환경차 세액공제 이행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언급하면서 차별적 요소의 해결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미국 내 투자가 예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요건을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 구매자에 한해 최대 7500달러(1000만원)의 세금공제 혜택을 준다. 이 법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이 현재 미국에서 판매하는 전기차는 모두 한국에서 만들어 수출하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현대차 조지아 전기차 공장 완공 시점인 2025년까지 시행 시점을 3년 미뤄달라는 내용이 의견서에 포함됐다.
현대차도 이와 관련해 별도의 의견서를 미 재무부에 곧 제출할 예정이다. 현대차 의견서에는 “법안 발표 이전에 미국 전기차 공장 건설에 대해 구속력 있는 약속을 한 법인에서 제조한 전기차는 북미 조립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유예기간을 허용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힐 예정이다.
정부 의견서는 또 일부 조립 공정을 북미에서 진행해도 최종 조립 요건이 충족되도록 최종 조립의 정의를 완화된 방식으로 해석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채굴·가공된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배터리에만 전기차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요건 완화를 요청했다. 배터리 광물 조달 국가와 관련해 FTA 체결국의 범위를 더욱 넓게 해석하고, 광물 조달 비율은 개별 광물 단위로 각각 판단하는 것이 아닌 광물 전체 가치 기준으로 판단해달라는 것이다.
또 부품 조달 비율에 대해서도 개별 부품 단계별 부가가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부품 전체의 부가가치 기준으로 판단할 것과 부품 조달 비율 계산 시 광물 가치 과대 계상 방지를 위해 광물 가치를 제외할 것을 제안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한국무역협회(KITA)도 이날 구자열 회장 명의로 된 의견서를 미국 정부에 제출했다. 협회는 의견서에 미국 내 생산설비 투자를 진행 중인 기업에 북미 최종 조립 요건 유예, 핵심 광물의 추출 또는 가공에 대한 명확한 정의, 청정에너지 설비 건설 시 자국산 부품 사용 요건 면제를 요청했다. 무협은 “향후 추가적인 의견 제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는 IRA 이행을 위한 하위규정(가이던스)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 5일부터 이날까지 IRA 내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관련 6개 분야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의견서를 제출하기 하루 전 존 포데스타 미국 백악관 국가기후보좌관과 IRA 관련 화상 면담을 통해 우리 정부의 의견서 내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 행정부가 향후 IRA를 이행하기 위한 하위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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