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한미 FTA 위배"…현대차그룹, 美 정부에 의견서 제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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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그룹이 현지시간 4일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해 미국 재무부에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미국 재무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으로 자동차 기업들이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 의견을 제시했다"며 "법에 규정된 다양한 인센티브 혜택을 받으면 미국 현지 사업 수익성 개선과 현지 마케팅 역량 강화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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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 법안 용어 정의·요건 등 구체화 및 세부 기준 수립 요청
현대자동차그룹이 현지시간 4일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해 미국 재무부에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는 미국 재무부가 올해 연말까지 IRA 세부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4일(현지시간)까지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현대차그룹은 북미산 전기차에만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친환경 자동차(Clean Vehicle) 세액공제'뿐 아니라, IRA에 포함된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다양한 조항에 대해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우선 친환경 자동차 세액공제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FTA 체결국인 한국에서 조립되는 전기차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한미 FTA 내용과 정신 모두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또한 "법안 발효 이전에 미국 전기차 공장 건설에 대해 구속력 있는 약속을 한 법인에서 제조한 전기차는 북미 조립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유예기간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은 IRA에 명시된 전기차 공장 신설이나 배터리 부품 판매 시 세액을 공제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IRA는 전기차를 비롯해 저공해차와 관련 기술·부품 등을 생산하는 공장이나 20% 이상의 온실가스를 저감하도록 설계된 공장의 경우 투자액의 6~30%를 세액공제하고, 배터리·태양광셀 등 첨단제품을 미국에서 생산·판매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현대차그룹은 현재 공개된 법 조항에 명기된 용어들의 정의와 요건을 구체화하고 더 명확한 세부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고 미 재무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의견 전달과 함께 친환경 자동차 세액공제 관련 법 개정을 위해 한국 정부와 함께 미 행정부 및 의회 설득 작업에 주력하겠다고 현대차그룹은 밝혔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미국 재무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으로 자동차 기업들이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 의견을 제시했다"며 "법에 규정된 다양한 인센티브 혜택을 받으면 미국 현지 사업 수익성 개선과 현지 마케팅 역량 강화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현대차그룹의 의견서는 미국 생산 전기차에만 세제 혜택을 주는 IRA의 근본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법 개정까지 장기간 걸릴 것임을 감안해 인센티브 조항들에 대해 구체적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실질적 혜택을 얻기 위한 조치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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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승모 기자 cnc@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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