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악성 게시물 방지’ 방심위, 관련심의 주 2회로 강화

손봉석 기자 2022. 11. 4.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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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출구 앞 참사 추모 공간에 한 희생자 지인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4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후 일주일간 글로벌 사업자를 포함해 주요 인터넷 사업자 60곳에 참사 관련 악성 게시물 유통 방지를 위해 자체 규정에 따른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방통위는 참사 발생 후 위원장 주재 대책회의를 열어 주요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재난보도준칙 준수와 안전사고 방지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방송사업자들도 재난보도준칙을 준수하고, 행사 시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사고 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방통위는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해 방송통신심의 규정을 위반하는 정보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요청했고, 방심위는 통신심의소위에서 관련 안건 심의를 주 2회 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통신소위는 지난달 31일에는 자극적 현장 영상 11건에 대해 삭제 및 차단 결정을 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총 143건의 이태원 참사 관련 영상, 사진, 보도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방심위는 앞으로도 빠른 전파성을 이용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충격적이고 자극적인 정보,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피해자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정보를 지속해서 감시해 규정 위반 시 적극적으로 심의할 방침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지난 1일 합동분향소 조문 시 잔혹하거나 고인의 명예를 손상하는 영상 등이 인터넷에 유포되지 않도록 방심위와 협조해 빠르게 조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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