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른 방역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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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충북 청주 소재 육용오리 농장(12,000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조치를 강화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정훈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환경부·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관련 기관 및 지자체가 참석하는 중수본 회의를 11월 4일(금) 오후에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조치 상황 및 대응 방안을 점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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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충북 청주 소재 육용오리 농장(12,000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조치를 강화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정훈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환경부·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관련 기관 및 지자체가 참석하는 중수본 회의를 11월 4일(금) 오후에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조치 상황 및 대응 방안을 점검하였다.
중수본은 발생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역학조사 등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천안시와 발생농장 계열사 가금농장·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서는 11월 3일(목) 19시부터 11월 4일(금) 19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를 실시하였고, 발생농장의 육용오리는 11월 4일 오전에 긴급 살처분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방역대(발생농장을 기준으로 반경 10km) 내 37개 농장과 발생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된 농장·시설·차량에 대해 이동 제한 조치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류인플루엔자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중수본은 발생농장과 동일 계열사 소속 위탁 사육농장에 대한 일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가금류 도축장 검사를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 (현행) 닭 10%, 오리 30% → (강화) 닭 20%, 오리 60% (발생일로부터 14일간)
아울러, 전국 가금농장 일제 정밀검사를 11월 9일까지 실시하고 403개 현장점검반을 편성하여 외국인 고용농장 등 취약농장에 대해 11월 11일까지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며, 가금농장의 방역 의식 제고를 위해 가금 생산자단체와 지자체 농장전담관을 통해 전국 가금농장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상황과 발생농장의 방역 미흡 사례 등을 홍보할 계획이다.
박정훈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날 점검 회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및 발생 차단을 위해서는 야생조류 감염 여부를 선제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환경부는 철새 도래 현황, 야생조류 검사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전파하고 철새도래지 출입 통제·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지자체는 철새도래지와 가금류 밀집단지에 대해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소독·점검하는 등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 방지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사육 농가는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농장진입로 생석회 도포, 축사 출입 전 손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외부 매일 청소 등 농장 소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강조하면서,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가축전염병 의심 신고 전화: 1588-9060, 1588-4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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