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호중의 재테크 칼럼]재테크 기초(Basic)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한국에 대한 투자방향은 대체로 일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나의 IT(Information Technology; 정보통신기술)종목으로 바라보고 투자하는 듯한 느낌이다.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주식과 채권, 부동산 투자에 있어 분산투자를 하지 않고, 한 방향으로의 투자가 이제까지의 흐름이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경제가 좋을 때는 대규모로 매수하고, 좋지 않아 보일 때는 공매도로도 대응한다. ‘공매도(Short Stock Selling)’란 주식을 먼저 매도한 뒤 이후에 매수해 되갚는 투자방식인데, 주가가 떨어질수록 낮은 가격에 주식을 사서 갚을 수 있으니 하락장에서 이득인 셈이다. 한국은 대기업 중심으로 경제가 발전해 왔고, 원화(₩)가 기축통화가 아님으로 인해 외국인들의 영향력이 큰 투자환경인 것이다.
‘장기투자를 하면 반드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명제는 그 사회가 기본적으로 고성장 사회이어야만 한다. 하지만 이미 대분의 국가들은 이미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다. 장기투자가 능사가 아닌 국가들이 많아진 셈이다. 예외인 국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미국’이다. 일단 미국은 ‘기축통화(Key Currency)’를 사용한다. 경기가 나빠지면 달러화($)를 마음껏 찍어내기만 하면 된다. 이러한 기축통화의 효과는 무시할 수 없다. 지금과 같이 세계경제가 미국의 긴축정책으로 말미암아 악화되는 과정에서도 미국의 화폐인 ‘달러($)’는 여전히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2008년에도 미국으로 인해 전 세계경기가 급랭했을 때에도 달러는 안전자산으로서의 지위를 마음껏 누렸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으면 그냥 국채를 찍어내기만 하면 된다. 당시 미국이 발행한 국채를 중국과 일본 등의 국가에서 한없이 사주었다. 안전자산이기 때문이다. 사실 세계 각국은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지 않으면 안 되냐’는 입장이다. 수많은 신흥국을 비롯해 유럽과 일본, 그리고 한국도 마찬가지다. 과거에도 미국이 돈을 푸는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정책을 축소한다고 했을 때 아르헨티나 등 신흥국이 국가 부도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성장 동력에는 줄어들지 않는 인구도 한 몫 한다. 전 세계에서 미국은 유일하게 안정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국가 중 하나다. 이민자 덕분이다. 한창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구가 ‘아메리칸 드림(American Dream)’을 꿈꾸며 여전히 미국으로 몰려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도 각국의 우수한 인력들이 말이다. 이러한 모습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호주의 노동력은 뉴질랜드에서 공급되고, 호주의 젊은이들은 캐나다나 영국으로 일하러 간다. 그리고 캐나다와 영국의 젊은이들은 미국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이 다시 상승의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수반되어야 한다. 과거 국내 아파트는 매물로 나오는 즉시 빠르게 거래가 되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간 한국이 고성장 사회였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근로소득 이외에도 주식이나 부동산 등으로 그나마 재산형성이 가능한 시기였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 한국도 예상 경제성장률이 2~3%대에 머무는 저성장 국가가 되었다. 저성장에 가장 기여한 부분은 인구구조가 크다.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경제발전은 어려운 현실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미국의 부동산 경기는 코로나19 초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10년 만에 가장 침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택담보대출(모기지; Mortgage)금리가 치솟으면서 매수심리가 얼어붙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 주택건설업협회와 웰스파고에 따르면 10월 ‘주택시장지수(HMI; Housing Market Index)’는 38로 집계되었다. 10개월 연속 떨어지며 1985년 이후 가장 긴 하락세를 이어간 것이다. HML이 50 밑으로 떨어지면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인다. 지난 17일 미국의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는 연 7.12%로 올 초 3% 대비 두 배 이상 오른 모습이다.
취업이나 결혼을 하자마자 20~30대 입장에서는 과도한 자금 대출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월급이나 고정소득의 일부분을 적금으로 재테크를 시작함이 필요하다. 적금을 가입할 때 가장 먼저 따져보아야 될 부분은 당연 수익률이다. 적금금리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다만 기억할 것은 적금은 목돈예치와는 다소 금리적용 방식이 다르다는 점이다. 접근성 측면에서는 금융기관까지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거나 집이나 회사에서 너무 먼 곳에 위치해 있다면 득보다는 실이 많을 수 있음도 참고하자. 또한 적금 만기까지는 반드시 유지할 수 있는 조건선정이 중요하다.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대부분 1%에 가까운 이자만 수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은행이 예금보다 적금금리를 더 많이 제시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일단 적금은 매달 안정적으로 현금이 유입된다. 반면 예금은 한꺼번에 목돈이 들어오는 구조다. 다음 달에 얼마가 들어올지, 그 다음 달에는 얼마나 들어올지 은행도 예상을 할 수가 없다. 한마디로 자금을 운용하는데 리스크(Risk)가 있는 것이다. 은행은 보통 적금 금리보다 높은 이자율로 자금을 빌려주는 ‘대출’로 수익을 창출하는데 매월 들어오는 자금이 다르다면 대출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은행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적금형태의 자금유입을 선호하기에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한다.
최근에는 금리가 오르고 있는 국면이라 투자자들의 채권에 대한 관심이 많다. 채권 매매의 장점은 발행사가 망하지 않으면 약속된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주식은 해당 기업의 영업환경이 좋아져야만 주가가 오르고, 투자자가 돈을 벌기 때문에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다. 하지만 채권은 해당 기업이 망하지만 않으면 되기 때문에 투자판단에 있어 훨씬 쉽다. 채권투자에 있어 법정관리 신청 가능성이 있는 기업만 조심하면 된다. 법정관리 신청을 하게 되면 채권투자자도 모두 공동의 책임으로 회사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용등급 A를 초과한 안정된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필수다.
고금리 시대를 맞이하여 공모사채 시장에서는 다양한 채권들이 투자자들에게 선을 보이고 있다. 이중 ‘은행채’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자. 한국의 은행들은 안정성 측면에서 미국이나 유럽보다 안전하다고들 한다. 조금만 흔들릴 것 같아도 감독당국이 자본보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출해준 대상인 법인이나 개인이 한꺼번에 파산하지 않는 한 은행은 무너질 염려가 없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지분율이 60%를 넘어서고 있는 점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안정성에 비해 높은 금리(낮은 채권가격 형성)를 제시하기에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전자단기사채(전단채)는 정기예금을 주로 활용하는 투자자들에게 유용하다. 다만 최소한 1억 단위로 매매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전단채’란 만기가 1년 미만으로 짧고 종이와 같은 실물 없이 전자방식으로 발행되는 채권이다. 기존의 ‘기업어음(CP; Commercial Paper)’이 불완전판매 등으로 시끄럽게 되자 금융 감독당국이 2013년 초에 처음 도입했다. 전단채는 전자화되어 유통내역이 기록되는 만큼 위. 변조가능성이 거의 없고, 발행 시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다.
CP를 발행하던 기업이나 증권사들이 단기운용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전단채 발행시장에 뛰어들면서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게 된 요즈음이다. 개인투자자들에게 가장 많이 팔리는 전단채는 자산을 유동화 하는 방식이다. 즉 자산을 팔지 않고 증서형태로 만든 것을 개인투자자들에게 팔고, 중간에 좀 더 믿을만한 회사가 보증을 선 방식이라 이해하면 된다.
단 전단채에서 유의해서 살펴볼 조건이 있다. 바로 ‘매입확약’인지 ‘매입약정’인지의 여부다. 예를 들어 중간에 끼어있는 증권사인 인수기관이 매입확약을 했다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매입해 주겠다는 약속이다. 반면 ‘매입약정’은 발행사의 신용등급이 2단계 이상 떨어지면 매입해주지 않는다는 의미다. 때론 전단채 발행 기업이 특이한 이름의 ‘특수목적회사(SPC; Special Purpose Company)’일 때가 많아 투자자들이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시공사와 인수기관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선택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단채 투자 시 기억할 것은 전단채 대부분이 만기 3개월 미만의 단기로 발행된다는 점이다. 이는 3개월 미만으로 발행해야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받지 않고 발행할 수 있는 조건 때문이다. 다만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3개월 만기 때마다 새로운 상품을 찾아야 되는 골치 아픈 ‘종목 재 선택’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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