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UCI 횡령·배임 혐의 발생……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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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I(038340)는 3건의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4일 공시했다.
유씨아이는 전 대표 김모 씨를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배임), 상법위반으로 고소했다.
회사 측은 김모 전 대표와 또다른 김모 씨를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고소했다.
아울러 김 전 대표와 선모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배임미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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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UCI(038340)는 3건의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4일 공시했다.
유씨아이는 전 대표 김모 씨를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배임), 상법위반으로 고소했다.
회사 측은 김모 전 대표와 또다른 김모 씨를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고소했다. 아울러 김 전 대표와 선모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배임미수로 고소했다.
회사 측은 “고소장 제출 후 진행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관련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횡령·배임 혐의발생’ 사실 공시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양지윤 (galile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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