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잔고증명 위조' 윤 대통령 장모 항소심 첫 재판 열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 씨의 통장 잔고증명 위조 혐의 관련 항소심 첫 재판이 4일 오후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공범으로 재판을 받는 안모씨에게 속은 것이며,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는 부인하고, 다른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양형 부당을 주장한다'는 최씨 측 입장을 확인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 씨의 통장 잔고증명 위조 혐의 관련 항소심 첫 재판이 4일 오후 열렸다.
이날 재판은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3부(신영희 부장판사)의 진행으로 오후 4시 40분께 진행됐다.
녹색 외투를 입고 법원에 온 최씨는 "1심과 같은 입장인가", "혐의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냐", "신변 보호 요청은 왜 하셨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 없이 담담하게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최씨에 대해 적용된 혐의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이다.
이날 재판부는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공범으로 재판을 받는 안모씨에게 속은 것이며,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는 부인하고, 다른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양형 부당을 주장한다'는 최씨 측 입장을 확인했다.
또, 제출된 자료에 대해 질의하며 판결에 필요한 계좌명세, 계약서 등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안모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7일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했으며, 위조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 또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13일 오후 4시 30분 열릴 예정이다.
jhch793@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대전·당진에 멧돼지 떼 출현…지자체 "외출 자제" 당부(종합) | 연합뉴스
- '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여실장, 3차례 마약 투약 징역 1년 | 연합뉴스
- 공군 또 성폭력…군인권센터 "여군 초급장교에 대령 성폭행미수"(종합) | 연합뉴스
- "하늘나라서 행복해야 해"…7세 초등생 친구·주민들 추모 발길(종합) | 연합뉴스
- '폭풍군단' 탈북민 "살인병기 양성소…귀순유도 심리전 통할 것" | 연합뉴스
- 영화인총연합회 결국 파산…"대종상 안정적 개최에 최선" | 연합뉴스
- '소녀상 모욕' 미국 유튜버, 편의점 난동 혐의로 경찰 수사(종합) | 연합뉴스
- "머스크, 480억원 들여 자녀 11명과 함께 지낼 저택 매입" | 연합뉴스
- 동업하던 연인 살해 40대, 피해자 차에 위치추적 장치 설치 | 연합뉴스
- 검찰 '재벌 사칭 사기' 전청조 2심서 징역 20년 구형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