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플레이, 마침내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세제혜택 문턱 넘을까
디스플레이·반도체·배터리 확정 이어 인력확보 계획마련
디스플레이업계, "매우 환영..국가전략기술 포함돼야"
조특법상 '세제혜택' 시급..기재부 심사 넘어야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지난 8월 제정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라 디스플레이 신기술이 반도체·배터리(이차전지)와 함께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됐다. 디스플레이업계에서는 해당 기술 지정에 이어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시키기 위한 움직임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디스플레이의 경우,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및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이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로 지정됐다. 앞서 디스플레이업계는 OLED·퀀텀닷(QD)-OLED·마이크로 발광다이오드(LED)·나노 LED 등 4가지를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해달라고 제안한 바 있다. 위원회는 “전문가·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기술세부 수준을 정해 지정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원장인 한 총리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간사)과 민간위원인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최수연 네이버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한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글로벌 기술 패권 격화 및 공급망 재편 움직임 속에서 첨단산업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경제도약을 이끌 국가첨단산업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육성전략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했다. 또 “교육, 세제지원 등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며 “투자환경을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디스플레이 신기술이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되더라도 반드시 조특법상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34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략산업등의 혁신발전과 투자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략산업등 관련 기업에 대하여 조특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이후 디스플레이 기술이 조특법을 적용받는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는 기획재정부의 문턱도 넘어야 한다. 국가전략기술 공제율이 대기업 기준 6%로 가장 높은데, 디스플레이는 신성장·원천기술(대기업 3%)에 포함돼 있다. 이처럼 현 조특법 시행령 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반도체와 배터리, 백신에 한해서만 세제지원이 가능하며 디스플레이가 빠져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재부는 매년말 조특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다”며 “올해 안에 디스플레이를 국가전략기술에 포함시킨 개정안이 발표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했다. 이 부회장도 “향후 한국 디스플레이산업이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대규모 양산시설 구축을 위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어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과 더불어 조특법 국가전략기술에 디스플레이가 반드시 포함돼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추진계획도 내놨다.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국내 선도기업, 소재·부품·장비 기업 및 대학·연구소 등 첨단전략산업 생태계를 중점지원하기 위해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입지확보, 전력·용수 등 인프라 구축, 인허가 신속처리, 기술·인력·금융 등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안에 기업, 광역지자체,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공모절차를 개시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 여부 △지역별 산업 생태계 성숙도 △기반시설·전문인력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내년 상반기 중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특화단지를 지정할 예정이다.
석·박사 등 전문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세부 기술분야별 특성화대학원을 지정해 중점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확정했다.
또 정부는 첨단전략산업의 변화가 빠르고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제2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내년초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기로 했다.
최영지 (yo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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