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김근식 16년 전 강제추행…DNA로 밝혀내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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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해 15년을 복역하다 출소 하루 전 다시 구속된 아동성범죄자 김근식.
16년 전 아동 강제추행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다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김근식은 또 복역 중이던 교도소에서 교도관과 동료 재소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다만, 출소 하루 전 구속영장이 발부된 2006년 인천지역 아동 강제 추행 혐의는 사건 당일 김근식이 구금 중이었던 걸로 확인돼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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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해 15년을 복역하다 출소 하루 전 다시 구속된 아동성범죄자 김근식.
16년 전 아동 강제추행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다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지난 2006년 9월 경기도에서 벌어진 아동 강제추행 사건으로, 김 씨는 초등학교 근처 야산에서 13세 미만 아동을 흉기로 위협해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6년 간 범인을 찾지 못했는데, 김근식의 여죄를 수사하던 검찰이 김 씨가 주로 범행한 7개 지역 경찰서 미제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과거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이번에도 DNA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경찰에 남아 있던 신원미상 범인의 DNA가 김근식의 DNA와 일치하는 걸 근거로 추궁해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김근식은 또 복역 중이던 교도소에서 교도관과 동료 재소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장윤미 / 변호사(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 : 미성년자를 흉기로 위협해서 강제 추행한 것은 법원이 보기에도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범죄이기 때문에 한 건이라고 하더라도 실형 가능성이 매우 크고 최대 15년 형까지 선고 가능해 보입니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을 청구했고,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도 청구할 예정입니다.
다만, 출소 하루 전 구속영장이 발부된 2006년 인천지역 아동 강제 추행 혐의는 사건 당일 김근식이 구금 중이었던 걸로 확인돼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SBS 한소희입니다.
(취재 : 한소희 / 영상편집 : 원형희 / 제작 : D뉴스플랫폼부)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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