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여전사 시장 점검...헤지자산 여전채 한도 완화

최홍 2022. 11. 4. 17: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당국은 채권시장안정펀드에서 일부 여전사의 채권을 매입하는 등 여전채 관련 자금조달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 상황을 점검했다고 4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회의에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금조달(여전채, CP 등) 동향을 점검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의견을 청취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다. 2022.11.03.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은 채권시장안정펀드에서 일부 여전사의 채권을 매입하는 등 여전채 관련 자금조달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 상황을 점검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 여신전문금융회사와 함께 금융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회의에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금조달(여전채, CP 등) 동향을 점검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의견을 청취했다.

현재 시행 중인 증권사 파생결합증권(ELS, DLS 등) 헤지자산 관련 여전채 편입한도 축소 계획도 유연하게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 파생결합증권 헤지자산 관련 여전채 편입한도(2022년말까지 12%)가 2023년부터 8%로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이를 3개월 유예해 2023년 3월31일까지는 종전의 12%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자체적인 유동성 및 자산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등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며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수시로 소통하면서 시장안정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해나가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