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투자 기업엔 IRA 3년 유예를"
송광섭 2022. 11. 4. 17:48
정부, 美재무부에 공식 제안
정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이미 현지 투자가 예정된 기업에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요건을 3년간 유예해달라고 4일 미국 정부에 정식으로 제안했다. 현대차그룹이 2025년 준공을 목표로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미국 재무부에 제출하면서 "IRA의 차별적인 요소 해결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 의견서에는 일부 조립 공정을 북미에서 진행해도 최종 조립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IRA상 '최종 조립'의 정의를 완화해 달라는 내용도 담겼다. 또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해선 광물 조달국의 인정 범위를 기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서 FTA에 준하는 국가 간 조약까지로 넓혀 달라고 요구했다. 배터리 기업들의 주요 공급원인 인도네시아 등이 미국과 FTA 체결국이 아닌 점을 고려한 것이다. 특히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IRA상 요건들은) 한국을 포함한 친환경차 업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며 "한미 FTA와 세계무역기구 규범에 대한 위반 소지도 있다"고 적시했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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