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증권사 여전채 편입한도 축소 규제 3개월 '유예'
류정현 기자 2022. 11. 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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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증권사의 파생결합증권 헤지자산에 여전채 편입한도를 축소하는 계획이 유예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4일) 여신금융협회를 비롯해 카드·캐피탈사와 만나 금융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당국과 업계는 여전사의 자금조달 동향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금융당국은 증권사의 파생결합증권 헤지자산에 여전채 편입한도 축소 계획을 보다 유연하게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본래 2023년부터 전체 자산에서 여전채가 차지하는 비중을 8%로 제한할 방침이었는데 이를 2023년 3월 말까지로 3개월 유예합니다.
따라서 내년 3월 31일까지는 여전채 편입한도가 현행 2%로 유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여전사에 자체 유동성 관리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며 "앞으로도 금융시장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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