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본으로 '돈맥경화' 벤처 시름 던다…VC업계 "실효성 물음표"
경기 불확실성 확대로 벤처투자 시장이 크게 위축된 가운데 정부가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 △글로벌 자본 유치 △선진 벤처금융기법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벤처투자 활성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4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은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에 방점을 찍는다. 이를 통해 정책자금 중심의 벤처투자 시장을 민간 자본이 견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민간 벤처모펀드는 정책 자금 없이 민간 출자금으로 펀드를 조성하고, 자펀드에 출자하는 민간형 재간접펀드다. 민간 벤처모펀드는 최소 결성액이 1000억원 이상, 존속기한은 최소 5년 이상이다.
총 운용자산의 60% 이상을 벤처펀드에 투자해야 한다. 나머지 40%는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기존 벤처펀드에서는 투자가 제한됐던 △상장주식 △해외기업 △신기술투자조합 △사모펀드(PEF) 등에도 투자할 수 있다. 수익성을 위해 운용 자율성도 확대했다. 운용 주체는 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업자, 자산운용사, 증권사 등이다.
이영 장관은 "다양한 지원 혜택을 통해 연간 4000억~5000억원 규모의 민간 벤처모펀드가 조성될 것"이라며 "자펀드까지 포함하면 1조5000억원 정도가 시장에 유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제 인센티브도 내걸었다. 국내 법인이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 모펀드 출자금액의 60%와 실제 벤처기업 투자금액 중 큰 금액의 5%를 세액공제한다. 여기에 벤처기업 투자금액이 직전 3년 평균보다 늘어났다면 증가 투자금액의 3%를 추가로 세액공제 할 수 있도록 했다.
벤처대출 제도도 선보인다. 후속투자를 받기 전 금융기관 대출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전환사채 대신 신주인수권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한다. 이후 스타트업이 후속투자를 유치하면 투자자들은 대출금을 상환 받고, 융자 당시의 기업가치로 지분 투자를 할 수 있다.
중·소형 VC를 위한 모태자펀드 활성화 계획도 발표했다. 모태자펀드 결성일로부터 3년 내 90%를 투자하는 등 목표비율을 달성한 VC에 관리보수 인센티브를 주고, 업력 3년 이내, 운용자산(AUM) 500억원 미만 VC를 위한 루키리그 출자도 확대한다.
그러나 민간 벤처모펀드 유인책으로 제시한 세제 혜택에 대해선 있으나마나한 제도라는 평가가 뒤따른다. 한 VC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된 민간 벤처모펀드의 세제 혜택을 뜯어보면 기존 벤처펀드와 거의 동일하다"며 "이 정도 세제 혜택으로는 벤처모펀드와 벤처펀드에서 이중으로 발생하는 관리보수 부담을 덜긴 어려워 보인다"고 꼬집었다.
또다른 중·대형 VC관계자도 "솔직히 지금처럼 투자가 얼어붙은 상태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고는 출자할 기업이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정부가 민간모펀드를 강하게 밀어붙이려면 세제 혜택을 더 파격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인출자자에게 제공되는 출자자 10% 소득공제도 아쉽다는 지적이다. 한 VC 관계자는 "개인투자조합(투자액 3000만원 100% 소득공제)과 비교해 세제 혜택이 크긴 하지만 49인 이하 조합원 제한이 있는 한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은 극소수일 것"이라고 말했다.
모태자펀드를 위한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아쉽다는 반응이 나왔다. 한 중·소형 VC 관계자는 "기존의 인센티브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라며 "지금 같이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는 투자 촉진 가이드라인 생겨도 따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국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관련 법안이 언제 통과될지 알 수 없다. 골든타임을 맞출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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