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빼돌리려 한다" 내연녀 세탁기에 넣고 폭행한 40대 '실형'

이보배 2022. 11. 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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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돈을 빼돌리려 한다는 의심에 내연녀를 세탁기에 넣고 폭행하는 등 비상식적 잔혹 범행을 벌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이종문 부장판사)는 중감금치상,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15일 오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1시까지 내연녀 B씨를 폭행하고, 세탁기에 넣어 돌리는 등 가혹 행위를 반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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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비상식적 잔혹 범행 엄벌"…징역 3년6개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의 돈을 빼돌리려 한다는 의심에 내연녀를 세탁기에 넣고 폭행하는 등 비상식적 잔혹 범행을 벌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이종문 부장판사)는 중감금치상,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15일 오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1시까지 내연녀 B씨를 폭행하고, 세탁기에 넣어 돌리는 등 가혹 행위를 반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다짜고짜 '30억원을 내놓으라'면서 폭행했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금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계속 폭행당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감에 '집에 30억원이 있다'고 거짓말했다. A씨는 B씨를 차에 태워 B씨의 집에 갔지만 돈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다시 주먹을 휘둘렀다.

15시간 동안 감금 상태에서 폭행당한 B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자신의 아내와 공모해 자기 돈을 빼돌리려고 하고, B씨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비상식적이고 잔혹한 행동을 했다. 범행의 내용과 수단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또 "이 사건 외에도 B씨를 상대로 한 특수상해 등 범행으로 2차례나 재판받았고, B씨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음에도 범행을 그치지 않았다"면서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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