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통정매매 혐의' 윤경립 유화증권 대표이사 구속영장 청구

주원규 2022. 11. 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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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경립 유화증권 대표이사가 부친인 고(故) 윤장섭 유화증권 명예회장으로부터 회사 지분 승계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통정매매를 한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6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윤 대표가 부친인 윤 명예회장의 유화증권 지분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통정매매를 한 혐의를 포착해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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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파이낸셜뉴스]검찰이 윤경립 유화증권 대표이사가 부친인 고(故) 윤장섭 유화증권 명예회장으로부터 회사 지분 승계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통정매매를 한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검은 지난달 3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윤경립 대표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진행됐다.

지난 6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윤 대표가 부친인 윤 명예회장의 유화증권 지분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통정매매를 한 혐의를 포착해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합수단에 배당된 뒤 7월부터 금융감독원 특사경에 이첩됐다.

특사경은 윤 명예회장이 지난 2015년 윤 대표에게 지분을 승계하기 위해 6차례에 걸쳐 유화증권 주식을 장내 매도한 정황과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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