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현실화율 개편 1년 연기"…조세연, 내년 동결 제안

송재민 2022. 11. 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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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이 1년 유예될 전망이다.

지난 2년간 공시가격 급등으로 국민 조세 부담이 많이 증가하긴 했지만 내년 부동산 시장을 예측하기 어려운 탓에 상황을 지켜본 뒤 공시가 현실화율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랑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장도 "부동산 경기가 위축된 상황을 고려할 때, 조세연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개편 1년 유예에 공감한다"며 "조세연의 연구 제안안 등을 검토해 빠른 시일 내에 국토부 결정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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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 계획' 공청회
"하향 조정 필요하지만…불확실성 커져 유예"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이 1년 유예될 전망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이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을 제안하면서다. 

조세연은 4일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에서 2023년 부동산 시장 상황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발표했다.

/송재민 기자 makmin@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으로 사용되는 부동산 가격을 의미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공동 주택을 기준으로 2020년 평균 69.0%, 2021년 70.2%, 2022년 71.5%, 2023년 72.7%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을 세웠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국민 세부담 완화 차원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를 추진 중이다. 기존 로드맵대로라면 공시가 상승으로 보유세 부담이 과하게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조세연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조세연은 우선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송경호 조세연 부연구위원은 "2021∼2022년 가격 급등·급락기 분석 결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로 유지했을 때 공시가가 실거래가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며 "목표를 현재 90%에서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송 부연구위원은 목표 달성기간을 공동주택·토지는 2035년, 단독주택은 204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 등도 제시했다.

다만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체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집값이 급락하는 등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송 부연구위원은 "부동산 시장 상황, 공시제도 개편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에서 현실화 계획을 현시점에서 재수립·변경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지난 2년간 공시가격 급등으로 국민 조세 부담이 많이 증가하긴 했지만 내년 부동산 시장을 예측하기 어려운 탓에 상황을 지켜본 뒤 공시가 현실화율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을 올해와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공동주택 평균 현실화율은 71.5%로 △9억원 미만 69.4% △9억~15억원 69.2% △15억원 이상은 81.2%다. 단독주택은(평균 58.1%) △9억원 미만 54.1% △9억~15억원 60.8% △15억원 이상은 67.4%다.

이랑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장도 "부동산 경기가 위축된 상황을 고려할 때, 조세연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개편 1년 유예에 공감한다"며 "조세연의 연구 제안안 등을 검토해 빠른 시일 내에 국토부 결정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재민 (makmin@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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