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특검·공수처 수사 요구 꿈틀

이윤식 2022. 11. 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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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경찰 수사는 안돼"
상설특검론도 거세져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경찰이 '셀프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이를 경찰에 맡겨서 안 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상설특별검사나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외부 기관을 통해 수사해야만 승복 가능한 실체적 진실 규명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다만, 아직까지 각 수사기관 주체들은 경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4일 법조계·시민사회에서는 이태원 참사에 대해 경찰이 수사의 주체가 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것은 신뢰를 획득하기 어렵다"며 "독립적인 수사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일 국회에 출석해 이태원 참사 당일 112 신고 녹취록과 관련해 "대단히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한 것도 특검 등의 수사 필요성과 연계되고 있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 특검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국회 의결도 필요하지 않다. 특검은 경찰·검찰 등 상설수사기관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행정부 입김에서도 자유로워 수사 결과를 국민이 받아들이기도 쉽다. 세월호 사건 특검이 상설특검법에 의해 구성된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특검은 종국적으로 윤석열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는만큼 한 장관이 특검을 스스로 발동할 가능성은 낮게 전망된다.

이날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김선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한 직무유기 고발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면서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만 수사하도록 설계됐다는 한계가 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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