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원유기본가격 1ℓ당 49원 인상…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협상 범위 조정
2023년 1월부터 원유기본가격(음용유용)이 1ℓ당 49원 인상된다. 음용유 가격은 농가 생산비와 수급 등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는데, 농가가 지급받는 인센티브 산정 체계도 개편된다. 낙농진흥회는 3일 열린 제5차 임시이사회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원유가격 결정안과 낙농제도 개선 관련 세부실행방안을 의결했다.
◆ 원유기본가격 1ℓ당 49원 인상…올 연말까진 52원 인상 적용=올해 9월부터 운영된 ‘원유가격 조정 협상위원회’에서 합의한 2022년도 원유기본가격 조정안과 2023년도 용도별 원유 가격 결정안이 이날 이사회를 통해 확정했다. 생산자ㆍ유업계 인사로 구성된 협상위원회는 올해 원유기본가격을 현행 기본가격 대비 52원 인상한 1ℓ당 999원으로 정하고 조정된 가격을 10월16일 생산분부터 올해말까지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의 음용유용 원유 가격은 현행 원유기본가격에서 49원 오른 1ℓ당 996원으로 결정됐고, 가공유 가격은 1ℓ당 800원이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애초 8월부터 가격조정이 이뤄졌어야 하지만 협상이 지연돼 그간 새로운 가격을 적용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올 연말까지는 1ℓ당 52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차기 원유가격 협상은 통계청이 2022년 우유생산비를 발표하는 시점부터 용도별 차등가격제 규정에 따라 원유가격협상 여부를 결정하고, 협상에 따라 결정된 가격을 8월1일부터 적용하게 된다.
◆ 음용유 가격 결정 시 수급 상황 반영=내년부터 시행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에선 생산비뿐만 아니라 시장 수급상황도 가격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는 9월 정부ㆍ진흥회ㆍ생산자ㆍ유업계가 구성한 실무협의체에서 마련된 제도 개편 세부 실행방안을 반영한 결과다.
음용유는 사용량 변화를 전년도와 비교해 1.7% 변동폭을 기준으로 ▲초과 증가 시 ‘부족’▲초과 감소 시 ‘과잉’▲±1.7% 이내면 ‘적정’으로 판단하며, 이에 따라 각각의 가격협상 범위를 달리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생산비가 올랐지만, 공급이 ‘과잉’에 해당하면 생산비 상승분의 -30∼70% 범위에서 가격을 협상하도록 했다. 생산비가 상승한 때도 공급과잉 상황이 벌어졌다면 원유 가격을 생산비 증가액의 30%까지 깎을 수 있고, 최대 인상폭도 생산비 증가액의 70%로 제한한다는 의미다.
가공유용 원유의 경우, 수요자가 실제 적용받는 구매가격과 국제경쟁가격의 차액을 비교해 그 차이가 1ℓ당 150원 이내일 경우 ‘양호’, 초과하면 ‘악화’로 구분해 각각의 협상 범위를 결정했다.
◆ 인센티브 산정체계 조정…산차ㆍ유우군 검정사업 항목 도입 예정=우유 품질에 따른 인센티브 산정체계도 조정된다. 유지방ㆍ유단백ㆍ체세포수ㆍ세균수 등 기존 4개 인센티브 항목 외에 산차(젖소가 도태되기 전까지 출산하는 횟수)ㆍ유우군 검정사업 참여 등 2개 항목이 추가됐다. 다만 산차와 유우군 검정사업 인센티브는 전국 시행 여건이 조성된 이후에야 적용할 수 있어, 전국적 검정 여건 조성 전까지는 유지방 항목의 구간과 가격을 조정할 방침이다. 내년 1월1일부터 유지방의 구간 상한을 현재의 4.1%에서 3.8%로 낮추고 최고구간에 56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농가 수취가격은 1ℓ당 3∼3.5원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인센티브를 조정해 낙농가 평균 산차 증가와 성적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과도한 사료투입을 줄여 생산비를 절감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현재 유우군 검정사업 참여율이 64.8%에 그친다는 점을 참작해 산차 검증 프로그램과 세부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낙농진흥회 의사결정구조 개편…연내 처리할 과제도 산적=낙농진흥회 의사결정체계 개편을 위해 총회에 부의할 정관 일부 개정안도 이날 의결됐다.
우선 이사회 개의ㆍ의결 기준을 현행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출석, 출석이사 과반 찬성에서 재적이사 과반 출석, 재적이사 과반 찬성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관에 규정되지 않았던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규정도 신설해 회장ㆍ이사ㆍ감사 선임 시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임하도록 했다. 이사회를 통과한 정관(안)은 낙농진흥회 총회 의결과 농식품부 인가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제는 세부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실무협의체의 후속 활동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1차 논의에서 마무리되지 않은 잔여 과제에 대한 합의를 조속히 이뤄내 연내 이사회에서 의결해야 예정대로 내년 1월 차등가격제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용도별 물량 조정, 제도 참여 기준, 낙농가 원유 대금 기준선 설정 등 까다로운 안건이 산적해 있고, 낙농진흥회 총회 구성원 확대와 만장일치제 폐지, 이사수 확대 등 의사결정방식 개선도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정욱 국장은 “농식품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용도별 차등가격제도는 당초 계획대로 내년 1월1일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것”이라면서 “정부는 새로운 제도가 시장에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착실하게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이규희 기자
Copyright © 농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