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5천억 들인 재난통신망 작동 안됐다…사고 86분뒤에야 활용(종합)

계승현 2022. 11. 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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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구축한 지자체, 소방 당국, 경찰 간 재난안전통신망이 이태원 압사 참사 당시에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중앙재난안전관리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재난안전통신망은 버튼만 누르면 유관기관 간 통화를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지만, 이번에는 그 부분이 잘 작동이 안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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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계기로 지난해 구축했지만 참사 당시 기관 간 활용 안돼
행안부 "기관 내부 통화는 했다"…국조실장 "조사 이뤄져야"
이태원 사고 수습상황 설명하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태원 사고' 수습상황 및 향후 계획 등 중대본 회의 주요 논의사항을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우성 외교부 해외안전관리기획관, 우종수 경찰청 차장,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2022.11.4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정부가 지난해 구축한 지자체, 소방 당국, 경찰 간 재난안전통신망이 이태원 압사 참사 당시에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중앙재난안전관리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재난안전통신망은 버튼만 누르면 유관기관 간 통화를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지만, 이번에는 그 부분이 잘 작동이 안 됐다"고 말했다.

재난안전통신망은 경찰, 소방, 군, 지자체, 의료기관 등 재난 관련 기관 8종 총 333곳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전국 단일 통신망이다.

이 통신망에 연결된 무전기를 쓰면 현장에 출동한 경찰, 소방, 지자체 직원이 동시에 음성·영상통화로 대화하면서 구조 및 사건 수습을 할 수 있다. 현재 전국에 19만8천대의 무전기가 보급돼있다.

세월호 사고 당시 해군, 해경이 서로 다른 소통채널을 쓰면서 구조가 지연되자 단일 통신망의 필요성이 부각됐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2018년 12월 통신망 구축을 위한 본 사업에 착수했으며, 사업 시행이 결정된 지 약 6년 10개월만인 지난해 3월 전국에 통신망 구축을 완료했다.

정부는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라는 목표를 담아 지난 7월 제1차 재난안전통신망 기본계획(2022∼2026)도 의결한 바 있다.

정부는 이 통신망 구축에 1조5천여억원의 예산을 배정했으며, 구축 당시 4세대 무선통신기술(PS-LTE)을 기반으로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라고 홍보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실 버튼만 누르면 통화그룹에 포함된 기관들이 다 연결해서 통화를 할 수 있지만, 이번에는 그 부분이 작동이 잘 안 됐다"고 설명했다.

이태원 참사 당일인 지난달 29일 기관 간 재난안전소통망 활용이 이뤄진 건 소방당국에 최초 신고가 들어간 지 1시간 26분 지난 오후 11시 41분이다. 서울시 재난안전상황실이 상황을 전파했고, 용산구, 서울경찰청, 경찰청, 행안부, 소방청, 국립중앙의료원 등 의료기관에 상황이 접수됐다.

이태원 사고 수습상황 브리핑 마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방문규 국무조정실장(가운데),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오른쪽), 우종수 경찰청 차장이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태원 사고' 수습상황 및 향후 계획 등 중대본 회의 주요 논의사항을 브리핑을 마친 뒤 이석하고 있다. 2022.11.4 kjhpress@yna.co.kr

김 본부장은 "다만 기관 내부에서의 통화는 이 통신망으로 원활히 이뤄졌다"며 "가령 경찰 단말기는 현장에 1천500대가 있었고 그 단말기들이 동시에 통화했고, 소방과 의료기관도 마찬가지로 (기관별) 통화에 이 통신망을 사용했다"고 부연했다.

기관 간 소통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김 본부장은 "현장에서 활용하는 훈련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답했다.

이날 브리핑 발표를 맡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재난안전통신망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보도 내용은 지금까지 조사로는 사실로 보여지고, 효과적으로 구축된 통신망이 이런 재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되지 못한 것을 참 안타깝다고 생각한다"며 "이와 관련된 조사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태원 압사 사고가 '육상 사고'로 분류돼 관련 경찰 112 신고가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로 접수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해상에서의 사고는 성격상 재난이 될 우려가 커서 해경의 정보가 112를 거쳐 행안부 상황실로 들어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육상에서의 112 신고는 재난과 다른 측면이 있어 법 체계상 보고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런 상황에서 경찰청과 협의해서 (112 신고) 정보를 취합할 수 있도록 법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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