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도 건보료 소득정산 고액수입자 '꼼수 감면' 꼼짝마

홍혜진 2022. 11. 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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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사후정산제 확대
공단 5년간 1.3조 추가수입
수입 적은 자영업자는 환급

앞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도 직장가입자처럼 소득 변동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정산해야 한다. 사후정산을 통해 전년도 소득이 늘었으면 건보료를 더 내야 하고, 줄었으면 더 냈던 보험료를 돌려받게 된다. 이 같은 건보료 사후정산제도 도입으로 지역가입자들이 억대 소득을 올리면서도 편법으로 건보료를 회피하는 꼼수를 쓰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4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현재 직장가입자에게만 적용하는 보험료 연말정산을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도 시행하기로 했다.

내년도 보험료를 깎아달라고 신청한 일부 지역가입자부터 적용한다. 건보공단은 매년 11월 국세청 연계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재산정하고, 정산한 차액은 그해 11월분 보험료에 부과하거나 환급해줄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이를 통해 통해 5년간 1조3567억원의 추가 수입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건보공단은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가 국세청에 매년 5월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을 신고하면 이 소득 자료를 10월에 넘겨받고, 이를 바탕으로 매년 11월에 새로 산정한 건보료 고지서를 발송한다. 이 과정에서 지역가입자의 소득 발생 시점과 보험료 부과 시점 사이에 최소 10개월의 시차가 생긴다.

지역가입자 소득이 건보료에 제때 반영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역가입자 소득이 들쭉날쭉한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건보당국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부터 현재 소득이 없는 사실을 입증하면 보험료를 감면해주는 조정신청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스포츠 선수, 연예인, 웹툰 작가 등 연간 억대 소득을 올리는 프리랜서 중 일부가 조정신청제도를 악용해 건보료를 편법으로 회피하는 일이 발생해왔다. 한 프리랜서는 수년간 연 억대 수입을 올려 월평균 100만원 이상 건보료를 내야 했지만, 매년 해촉증명서를 제출해 일시소득이라고 주장하며 건보료를 조정받기도 했다.

이 같은 도덕적 해이를 막고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가입자에게도 건보료 사후정산을 하게 한 것이다. 지역가입자가 조정신청제도를 통해 보험료를 감면받더라도 국세청 소득 자료를 연계해 사후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 소급해서 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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