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도 내년 11월부터 건보료 정산…소득 줄면 돌려받는다

김경민 기자 2022. 11. 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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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직장가입자들처럼 지역가입자들도 원할 경우 소득이 줄어들 경우 정산을 통해 더낸 건보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9월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제도가 도입되면서 내년 11월부터 이에 따른 정산이 처음 시행된다.

건보료 정산제도는 지역가입자의 소득 변동이 추후 확인될 경우 조정된 소득에 따라 더 낸 보험료를 돌려받거나 덜낸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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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에 한해 직장가입자처럼 건보료 연말정산
복지부 "전면 확대는 검토하지 않아"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이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2.06.29/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들처럼 지역가입자들도 원할 경우 소득이 줄어들 경우 정산을 통해 더낸 건보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9월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제도가 도입되면서 내년 11월부터 이에 따른 정산이 처음 시행된다.

건보료 정산제도는 지역가입자의 소득 변동이 추후 확인될 경우 조정된 소득에 따라 더 낸 보험료를 돌려받거나 덜낸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는 제도다.

매년 4월 이뤄지는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연말정산과 같은 제도를 도입하되, 지역가입자의 경우 사전에 건보료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만 시행한다.

건보공단은 매년 11월 국세청 연계소득자료를 통해 지역가입자 건보료를 다시 계산해 그 차액을 11월분 건보료 고지서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다만 "2025년부터 모든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정산제도를 전면 확대하는 방안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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