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세탁기에 넣고 폭행한 40대 징역 3년 6개월

이강 기자 2022. 11. 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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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짜고 자신의 돈을 빼돌리려 한다는 의심 끝에 내연녀를 세탁기에 넣고 폭행하는 등 비상식적 범행을 일삼은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이종문 부장판사)는 중감금치상,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6)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15일 오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1시까지 내연녀 B 씨를 때린 뒤 세탁기에 넣고 돌리는 등 가혹행위와 폭행을 반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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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짜고 자신의 돈을 빼돌리려 한다는 의심 끝에 내연녀를 세탁기에 넣고 폭행하는 등 비상식적 범행을 일삼은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이종문 부장판사)는 중감금치상,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6)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15일 오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1시까지 내연녀 B 씨를 때린 뒤 세탁기에 넣고 돌리는 등 가혹행위와 폭행을 반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B 씨를 세탁기에서 꺼내 다짜고짜 '30억 원을 내놓으라'면서 또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B 씨의 양발을 줄로 묶고 화장실을 다녀오게 하는 등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금했습니다.

B 씨는 계속 맞다간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감에 '집에 30억 원이 있다'며 거짓말을 하고 도망갈 틈을 노렸습니다.

A 씨는 차에 B 씨를 태우고 집으로 갔으나, B씨가 거짓말을 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묻어버리겠다"며 또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5시간 동안 감금 상태서 폭행을 당한 B 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가 자신의 아내와 공모해 자기 돈을 빼돌리려고 하는 데다, B씨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B 씨를 상대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대면서 비상식적이고 잔혹한 행동을 했다"며 "범행의 내용과 수단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 외에도 B 씨를 상대로 한 특수상해 등 범행으로 2차례나 재판을 받았고, B 씨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줬음에도 범행을 그치지 않았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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