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세탁기에 넣어 돌리고 폭행한 40대 징역 3년6개월

김동현 2022. 11. 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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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를 장시간 감금하고 폭행한 것도 모자라 세탁기에 넣고 기기를 작동시킨 40대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중감금치상, 특수상해,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B씨 두 발을 줄로 묶은 뒤 둔기로 B씨를 폭행했고 그를 세탁기 안에 넣은 다음 기기를 작동시키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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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내연녀를 장시간 감금하고 폭행한 것도 모자라 세탁기에 넣고 기기를 작동시킨 40대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중감금치상, 특수상해,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내연녀를 의심해 그를 여러 차례 둔기로 폭행하고 세탁기에 넣어 돌린 40대 남성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정소희 기자]

A씨는 지난 5월15일 오전 10시부터 약 15시간 동안 전주에 있는 자신 주거지에서 내연녀 B씨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 두 발을 줄로 묶은 뒤 둔기로 B씨를 폭행했고 그를 세탁기 안에 넣은 다음 기기를 작동시키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후에도 B씨를 폭행하고 세탁기에 넣어 기기를 작동시키는 행위를 반복했으며 차에서도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했다.

이에 따라 B씨는 비골 골절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이혼 소송 중이던 자기 아내와 B씨가 자기 돈을 빼돌리기 위해 공모했다고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에 대한 의심과 억측으로 비상식적이고 잔혹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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