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美 설비투자 진행 기업에는 IRA 적용 유예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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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이하 무협)가 우리 업계 우려를 담아 미국 재무부 측에 의견서를 전달했다.
구자열 무협 회장은 "IRA상 자국산 우대 요건이 국제 통상규범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 기업에 미국 기업과 동등한 기회와 혜택을 보장하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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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이하 무협)가 우리 업계 우려를 담아 미국 재무부 측에 의견서를 전달했다. 국제 통상규범에 위배되지 않도록 한국 기업에 미국 기업과 동등한 혜택과 기회를 보장해 달란 내용이 골자다.
무협은 4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과 관련 우리 무역업계 의견을 집약하고 구자열 회장 명의로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 산하 국세청(IRS)은 지난달 5일부터 이달 4일까지 IRA 세부지침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했다.
구자열 무협 회장은 "IRA상 자국산 우대 요건이 국제 통상규범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 기업에 미국 기업과 동등한 기회와 혜택을 보장하라"고 요청했다.
구 회장은 의견서에서 전기동력차 세액공제 규정 중 △북미 조립 요건 △핵심광물 요건을 비롯해 청정전력 생산 및 투자 세액공제 규정 중 △자국산 부품 사용 요건 등 세 분야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북미 조립 요건과 관련해서는 미국 내 생산설비 투자를 진행 중인 기업에 한해 미국 내 생산설비 가동 전까지 한국에서 생산 및 수출하는 제품은 '북미 조립 요건'에서 유예하여 줄 것을 △핵심광물 요건과 관련해서는 국내 생산설비 가동 전까지 한국에서 생산 및 수출하는 제품은 '북미 조립 요건'에서 유예하여 줄 것을 △자국산 부품 사용 요건과 관련해서는 정에너지 발전설비 건설 시 추가 세액공제에 필요한 '자국산 부품 사용 요건(Domestic Content Requirements·DCR)'에 대해서도 보다 유연한 법 적용 및 면제 조항을 운영해줄 것을 각각 요청했다.
아울러 현행 IRA의 DCR 예외 규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필요하단 의견도 전달했다.
현행 IRA는 미국에서 생산된 철강, 철 또는 제조품 사용시 프로젝트의 건설비용이 25% 증가하거나, 또는 미국에서 생산된 철강 또는 제조품의 공급이 충분치 않거나 품질이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에 DCR 예외를 둘 수 있다고 규정했다.
무역협회 측은 "인플레이션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IRA 제정 취지가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자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인 한국 기업에 피해를 주지 않으며 달성되기를 바란다"며 "향후 추가적인 의견 제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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