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인플레 감축법 3년 유예·최종 조립 정의 완화 요구
[앵커]
정부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전기차 세액공제 규정에 대한 의견서를 미국 측에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는 한국 전기차에 대해 법 적용을 유예하거나 요건을 완화해달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홍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하위 규정에 관한 의견서를 미국 측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차의 세액공제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미에서 최종 조립돼야 하고, 배터리는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하거나 가공한 핵심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산업부는 의견서에서 미국 내 투자가 예정된 한국 기업에 대해서는 이 같은 세액공제 요건을 3년간 적용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적용하더라도 한국 전기차가 덜 차별 받도록 요건을 완화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우선 조립 요건에 대해서는 일부 공정을 북미에서 진행하면 최종 조립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봐달라고 했습니다.
또 배터리 광물을 조달하는 국가 요건에 대해서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의 범위를 넓게 해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광물 조달 비율은 개별 광물 단위로 판단하지 말고 광물 전체 가치 기준으로 판단해달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조건 없이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렌터카 등 상업용 전기차에 대해서는 적용 범위를 확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세액공제 요건이 외국 전기차 업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한미 FTA 등 국제 통상 규범에도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행을 위한 하위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 5일부터 한 달간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영상편집:김형기
홍성희 기자 (bombom@kb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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