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이태원 사고 사상자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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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이태원 사고로 인한 치료에 소요된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치료가 필요한 이들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선 대납하면 국비, 지방비 등으로 사후 정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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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이태원 사고로 인한 치료에 소요된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치료가 필요한 이들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선 대납하면 국비, 지방비 등으로 사후 정산하기로 했다.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사상자와 구호활동 참여자로서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사람과 사망자·부상자의 가족이어야 한다.
또한 사고와 직접 관련된 질병 여부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르고, 본인 부담금을 포함한 급여 진료비와 비급여 진료비, 약제비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이는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기간 동안 지원하되 우선 6개월 지원 후 계속 지원 여부는 검토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11월 8일까지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지원대상자는 사전에 본인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며, 지원 절차 등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이는 전국 시·군·구 재난부서·복지부서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현재 치료 중이거나 퇴원 후 외래이용 등 아직 치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의료기관에 ‘의료비 대납 신청서’를 제출하면 본인부담금 등 비용을 수납하지 않고 진료가 가능하다.
의료비 대납 및 지급 신청서는 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신청서 제출과 관련된 문의는 건강보험공단 상황대책반(033-736-3330~2)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연락하면 된다.
다만 대상자 확인이 늦어지거나 어려운 경우,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납부 후 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 지급 신청서, 의사 소견서,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본인 계좌로 환급할 예정이다.
이진주 기자 lzz422@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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