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2월에도 ‘끼임 사고’…사고 두 번 나고서야 안전문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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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부산 삼락동 농심공장에서 20대 노동자 ㄱ씨가 끼임 사고로 어깨 골절과 근육 손상을 입은 가운데, 올해 2월에도 같은 설비에서 비슷한 끼임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농심 관계자는 "자동잠금장치나 안전막 등 안전 관리 측면에서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할 예정"이라며 "사고 이후 부산 공장뿐 아니라 전국 공장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했으며, 안전관리 측면에서 보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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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지난 2일 부산 삼락동 농심공장에서 20대 노동자 ㄱ씨가 끼임 사고로 어깨 골절과 근육 손상을 입은 가운데, 올해 2월에도 같은 설비에서 비슷한 끼임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9개월 전 사고 이후 자동잠금장치(인터록)만 설치했어도 이번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월 부산 모라동 농심공장 냉각기 설비 담당인 ㄴ씨가 냉각기에 팔이 끼어 찰과상을 입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모라동 공장은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삼락동 공장과 마찬가지로 재료 혼합기·반죽 증숙기(찜기)·유탕기(튀김기)·냉각기·포장기 등 유사한 설비로 운영되는데, 두 사고 모두 냉각기를 다루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두 사고 모두 작동 중인 기계를 열 경우 기기가 멈춰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자동잠금장치를 설치했다면 막을 수 있는 사고였지만, 두 공장에서 운영되는 냉각기 9대 가운데 자동잠금장치가 설치된 기계는 한 대도 없는 실정이다. 특히 9대 가운데 6대는 안전문조차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사고 발생 이후 농심이 제대로 된 사고예방을 위한 조처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농심 관계자는 <한겨레>에 “당시 사고는 부상 정도가 경미했으며 산재 처리 절차를 밟았다”며 “사고 이후에는 원래 유인으로 운영이 되던 라인을 모두 무인 업무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농심이 ‘대책’으로 내세운 ‘무인운영’ 이후에도 또다시 사고가 발생한 셈이 됐다. 뒤늦게 농심은 최근 냉각기 6대에 안전문을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 관계자는 “비슷한 끼임 사고가 2번이나 발생했다보니 안전조치 계획서 제출을 요구한 상황”이라며 “9대 중 안전문이 없던 6대에 대해서는 설치를 어제(3일) 끝냈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농심 관계자는 “자동잠금장치나 안전막 등 안전 관리 측면에서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할 예정”이라며 “사고 이후 부산 공장뿐 아니라 전국 공장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했으며, 안전관리 측면에서 보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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