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에 IRA 의견서 제출…“3년 유예-조건 완화 요청”

세종=최혜령 기자 2022. 11. 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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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해 친환경차 세액공제 조항을 3년간 유예하고 친환경차의 조건을 완화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4일 미국 측에 제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 측에 제출한 의견서에 "미국 내 투자가 예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요건을 3년간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

상업용 친환경차는 일반 전기차와 달리 '북미 최종 조립' 등의 조건 없이도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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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해 친환경차 세액공제 조항을 3년간 유예하고 친환경차의 조건을 완화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4일 미국 측에 제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의견서에서 IRA상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요건들이 한국을 포함한 외국 친환경차 업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 통상 규범에도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미산에만 제공되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요건을 한국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미국 내 투자가 예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요건을 3년간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 구매자에 한해 최대 7500달러의 세금공제 혜택을 준다. 이 법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이 현재 미국에서 판매하는 전기차는 모두 한국에서 만들어 수출하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현대차의 미국 조지아 전기차 공장 완공 시점인 2025년까지 시행 시점을 3년 미뤄달라는 내용이 의견서에 포함된 것이다.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규정에 대해서도 “일부 조립만 북미에서 해도 요건이 충족되도록 해달라”고 했다. 배터리에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나라에서 채굴·가공된 광물을 일정비율 이상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에 대해서는 “FTA 체결국 범위를 넓게 해석해 달라”는 의견을 냈다. FTA가 아닌 일반적인 무역투자협정을 맺은 나라도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 IRA 하위규정을 마련 중인 미 재무부는 4일까지 1개월간 의견을 수렴해왔다.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자동차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인플레이션감축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왼쪽에서 두 번째)와 민주당 내 보수파로 이법안에 반대하다가 지난달 찬성으로 입장을 바꾼 조 맨친 상원의원(왼쪽) 등이 서있다. 워싱턴=AP뉴시스
미 재무부는 기존 의견수렴과 별도로 3일(현지 시간) ‘상업용 친환경차’에 대한 보조금 등에 대해 추가 의견수렴에 나선다고 밝혔다. 상업용 친환경차는 일반 전기차와 달리 ‘북미 최종 조립’ 등의 조건 없이도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무부가 뒤늦게 상업용 친환경차 보조금 의견수렴에 나선 것은 미국 자동차 업계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포드 등 미국 자동차 회사들은 상업용 친환경차 생산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보조금 대상이 확대되도록 상업용 친환경차의 규정을 폭넓게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서도 “렌터카와 단기 리스 차량도 상업용 범위에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처럼 상업용 친환경차 범위가 확대되면 현대자동차가 생산하는 일부 전기차에도 보조금 혜택이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업용 전기차의 조건이 명확해지면, 이에 맞춰 보다 명확하게 판매 전략을 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법인 차량으로 판매되는 물량 비중은 약 15~20%로 추정된다. 현대차의 경우 지난해 전체 판매량의 6%가 법인용 판매였다. 9월 한 달 동안에는 법인 판매가 한 건도 없었으며, 10월에는 0.4% 정도의 비중에 그쳤다.

렌터카 등 법인 판매의 경우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업체들이 판매량 확보를 위해 뛰어드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 미국 시장에서 인지도가 쌓인 현대차나 기아의 경우 법인 판매 대신 개인 고객 판매에 집중하는 추세다.

현대차그룹도 직접 미 재무부에 의견을 전달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미국 재무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으로 자동차기업들이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재계 관계자는 “현대차그룹의 의견서는 미국 생산 전기차에만 세제 지원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인센티브 조항들에 구체적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실질적 혜택을 얻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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