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서울시, ‘무단 증축’ 조사… 위반시 조치도 강화

김윤주 기자 2022. 11. 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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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가 발생한 골목 근처 건축물 중 8곳이 무단 증축된 것으로 확인됐다. 참사 현장 바로 옆에 있는 서울 용산구 해밀톤호텔은 2013년 처음 ‘무단 증축’이 적발된 후 9년 동안 이행강제금 5억원을 내고 시설을 끝까지 철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방문규 국무조정실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사고 현장에 있는 17개 건축물 중 8곳이 건축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건축법 위반에 대해서는 위반 건축물 시정을 명령하고 또 건축법에 따라서 이행을 강제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압사 참사 현장 모습. 골목 오른편이 해밀톤 호텔 건물. /연합뉴스

그러면서 “그런데 건축주들이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불법건축물을 운영해온 것으로 돼있다”며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 사고에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경찰 당국에서도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참사가 발생한 골목 바로 옆에 있는 해밀톤호텔은 2014년 처음 무단 증축으로 적발된 뒤 9년 동안 이행강제금만 내고 ‘버티기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국민의힘 시의원이 서울시 주택정책실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밀톤호텔은 2013년 본관(이태원동 108-9)과 별관(이태원동 116-1)에서 모두 무단 증축이 적발되어 위반건축물로 등록됐다. 해밀톤호텔은 본관과 별관으로 이뤄져 있는데 본관에서 3건, 별관에서 4건, 총 7건의 무단 증축이 적발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최근까지 본관 1억3996만9700원, 별관 3억6556만4150원 등 총 5억553만3850원의 이행강제금이 해밀톤호텔에 부과됐다. 그런데 호텔은 이행강제금을 납부만 하고 지적 사항을 시정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특히 이번 사고가 발생한 골목 바로 옆쪽인 호텔 본관 뒤편에 설치된 테라스는 작년 11월 처음 무단 증축으로 적발된 뒤 이행강제금 397만680원이 징수됐을 뿐, 철거되지 않아 사고 원인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참사 대책으로 홍대입구, 강남역, 신촌, 건대입구 등 시내 번화가를 현장 조사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구청과 협의해 인파가 많이 몰리는 지역을 현장 전수조사하고 불법 점유시설은 정비해 지나다닐 수 있는 도로 폭을 더 넓힌다는 방침이다. 또 무단 증축한 사례를 찾아내 철거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외에 고발 등 강도 높게 대응하기로 했다.

시내 자치구 이면도로 100개소에 대한 노면 표시, 안전 표지 등 교통 안전 시설 보완 설치는 이달 중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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