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락철 '주최자 없는 자율적 행사'라도 안전기준 높인다(종합2보)
(전국종합=연합뉴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주최자 없는 군중 밀집 행사의 안전관리에 구멍이 드러나자 자율적인 행사가 활성화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화들짝 놀라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가을철 단풍놀이 코스나 연말연시를 앞둔 일몰 일출 명소 등에는 행사 장소 뿐만 아니라 주변 곳곳으로 주최자 없이 자율적인 인파가 몰리기 때문에 적절한 관리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이태원 사고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서울특별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를 3일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는 주최·주관자가 없는 다중운집 행사에 대해서도 서울시장이 안전관리 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있다.
경기도는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 보완대책을 마련 중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주최자가 없는 도내 대형 행사의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안전 특별점검단을 통해 안전 계획 규정 강화에 나서겠다"며 "필요한 재정적, 행정적 조치를 강구하는 등 근본적으로 고칠 건 고치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도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주최자가 없는 다중운집 행사에서의 불상사를 막기 위해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우선 개정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주최자가 없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상황에 대비한 안전관리 조치 의무를 명시한 조항을 신설하고 연말연시, 단풍·벚꽃놀이 등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도 대폭 높이기로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태원 참사 추모 기간 이후 즉시 '시민 안전 워킹그룹' 구성도 지시했다.
워킹그룹은 시민, 안전 분야 전문가의 참여로 시민 눈높이에서 안전 사각지대가 없는지 점검한다.
광주시는 조례, 규칙, 훈령 등 자치 법규 1천106개를 전수 조사해 제도적 안전장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경남도의회도 주최자나 주관자가 없는 행사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안전관리를 하도록 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국민의힘 허동원(고성2) 도의원이 주도적으로 조례 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부산 해운대구는 주최자가 없는 대규모 행사가 예정된 경우 행사 성격에 맞는 담당 부서를 지정해 1차 부구청장, 2차 구청장 주재의 안전대책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도 합동회의를 열고 합동 컨트롤타워와 핫라인을 구축한다.
해운대구가 마련한 '대규모 운집 행사 관리 매뉴얼'의 주요 항목은 밀집도 관리, 소음 규제, 위험 상황 전파 등으로 구성돼 있다.
경찰 출신인 김성수 해운대구청장은 "주최자나 매뉴얼이 있든 없든 구청장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무한 책임이 있기에 당연히 안전대책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자치경찰위원회는 14일 열리는 부산경찰청과 정기회의에서 관리주체 없는 다중이용 행사 현황을 파악하고 종합적인 안전대책과 교통관리 대책, 각 기관이 공유해야 할 상황에 대한 매뉴얼 작성과 계획을 부산경찰청장에게 요구하기로 했다.
각종 축제가 많은 제주에서는 최대 관람 인원 1천명 이상의 행사·축제에 대한 안전관리 조례를 시행 중이지만, 주최자가 없는 행사나 1천명 미만 소규모 행사에는 행정 당국의 손길이 미치지 못해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경북도 역시 주최자가 없더라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때를 대비해 시·군과 함께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전시는 자체 안전 기준을 마련해 지하상가 등으로 내려가는 계단의 경우 계단 아래와 위에 1명씩, 사람들이 줄지어 이동해야 하는 골목에는 20m 간격으로 1명씩 안전요원을 배치하기로 했다.
대전시는 순간 참여 인원이 1천명인 경우 10명, 2천명은 15명, 5천명은 30명 등 식으로 행사 참여 인원에 따른 안전요원 배치기준도 마련한다.
전북도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장소와 유사한 조건의 공간을 전수 조사해 다중집합 안전 위험지역으로 지정·관리할 계획이다.
이곳에서 주최·주관이 없는 행사가 열리면 재난안전부서가 즉각 대응하고, 주최·주관이 있더라도 안전대책 수립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다.
강원 원주시는 주최·주관이 없는 지역축제·행사와 갑작스러운 다중 운집 상황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재난 대응체계를 도입해 즉시 시행한다.
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동향파악 기능을 강화해 신속한 보고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특히 군중 밀집도 안전 한계 수치인 1㎡당 6명이 초과하는 축제·행사 등은 관리부서를 지정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충북 음성군은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1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음성군은 이 조례가 제정되면 20명 이상의 안전보안관을 위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천시, 울산시 등 모든 지자체가 응급상황에 대비한 훈련을 강화하고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안전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
부산의 한 재난안전전문 교수는 "주최자 없는 행사에 인파가 몰리는 게 훨씬 더 위험하고 사각지대가 있어 당연히 관리가 이뤄졌어야 한다. 주최자가 있는 행사 이상으로 관리돼야 하는 당위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경태, 이승형, 정윤덕, 손상원, 이덕기, 이상학, 차근호, 양영석, 김준태, 손형주, 정경재, 전창해, 고성식 기자)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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