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립 유화증권 대표이사, 통정매매 혐의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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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통정매매를 통한 지분 편법승계 혐의를 받는 윤경립 유화증권 대표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지난 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대표는 부친인 고(故) 윤장섭 유화증권 명예회장의 유화증권 지분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6차례 통정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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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송응철 기자)
검찰이 통정매매를 통한 지분 편법승계 혐의를 받는 윤경립 유화증권 대표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지난 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대표는 부친인 고(故) 윤장섭 유화증권 명예회장의 유화증권 지분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6차례 통정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수사는 지난 6월 증권선물위원회가 관련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고발하며 시작됐다. 서울남부지검 합수단에 배당된 해당 사건은 7월부터 금감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이첩됐다.
이후 특사경은 윤 명예회장이 주식을 특정 가격에 장내 매도하면 곧바로 윤 대표가 같은 가격만큼 매도 주문을 넣는 방식으로 당시 시세 기준 36억원 규모의 통정매매가 이뤄진 정황과 증거를 확보했다.
특사경은 윤 대표가 특수관계인 간 경영권 이전 거래에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을 피하기 위해 장내에서 불특정 다수와 거래한 것처럼 통정매매를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사경은 이런 행위를 불공정거래 중 부정거래로 판단, 합수단에 구속영장 청구 및 강제수사 필요성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화증권 관계자는 "아직 구속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실질심사에서 최선의 소명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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