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美 IRA 의견서에 국제 통상규범 위반 소지 재차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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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관련 제소절차를 담당하는 로펌 선정에 대해서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어 밀실행정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해당부처는 4일 IRA의 전기차 보조금 규정 등에 대한 의견서를 미 재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견서는 IRA상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요건들이 한국을 포함한 외국 친환경차업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한미 FTA, WTO 등 국제 통상 규범에도 위반소지가 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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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로펌 선정 절차 및 예산 공개 안 해
법조계 통해 알려진 선정 로펌, 전직 관료들 포진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우리 정부는 미국의 자국산 소재·부품 우대조항을 담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요건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 통상 규범에 위반소지가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IRA 관련 미국과의 양자협상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지만 제소절차 착수를 위한 준비도 병행한다는 포석으로 읽힌다.
그러나 관련 제소절차를 담당하는 로펌 선정에 대해서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어 밀실행정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해당부처는 4일 IRA의 전기차 보조금 규정 등에 대한 의견서를 미 재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출한 의견서는 미국이 관련 문서를 게시한 후 국내에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의견서는 IRA상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요건들이 한국을 포함한 외국 친환경차업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한미 FTA, WTO 등 국제 통상 규범에도 위반소지가 있음을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8월 미국 상원이 IRA를 통과시킨 이후 줄곧 통상규범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는 WTO 제소를 언급하고 있다.
IRA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최혜국 대우 조항 위반 소지가 있다. 최혜국 대우는 다른 나라에 부여한 우대조치를 FTA 체결국에게도 부여해야 하는 조항이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산 전기차에만 세제 혜택을 줘 한국산을 차별하는 IRA는 FTA에 위배된다는 논리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 구매자에 한해 최대 7500달러(한화 1000만원가량)의 세금공제 혜택을 준다. IRA 전기차 보조금 규정은 WTO 보조금 협정상 금지된 수입대체 보조금에 해당할소지가 있고, 투자 유치국 정부의 인위적 조치로 투자 결정을 왜곡시킨다는 점에서 한미 FTA 이행요건의 금지규정을 위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월 중순 IRA 조항에 대한 통상법 합치성 검토와 분쟁 비교 분석을 위해 국내 법무법인에 광장을 선정했으며 현재 해외 법무법인 선정 작업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부처인 산업부에서는 선정 절차 및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광장에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같은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출신인 박철호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최석영 주제네바 대표부 전 대사, 임채민 복지부 전 장관, 한진현 산업부 전 차관 등 전직 장차관들이 포진돼 있다.
전문가들은 WTO의 대법원격인 상소기구가 2019년부터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 통상 규범을 통해 해결한다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우리 정부는 미국 내 투자가 예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요건을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일부 조립 공정을 북미에서 진행해도 최종 조립 요건이 충족되도록 최종 조립의 정의를 완화된 방식으로 해석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채굴·가공된 광물을 일정 비율이상 사용한 배터리에만 전기차 세액 공제를 지원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요건 완화를 제안했다. 즉, 배터리 광물 조달 국가와 관련해 FTA 체결국의 범위를 더욱 넓게 해석하고, 광물 조달 비율은 개별 광물 단위로 각각 판단하는 것이 아닌 광물 전체 가치 기준으로 판단해달라는 것이다.
IRA상 포괄적 혜택이 적용되는 상업용 전기차의 범위 확대를 요청했다. IRA 규정에 따르면 상업용 친환경차에는 북미산 및 배터리 요건 등에 상관없이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렌터카와 단기 리스 차량도 상업용 친환경차의 범위에 포함해달라고 제안했다.
미 재무부는 IRA 이행을 위한 하위규정(가이던스)을 마련 중으로, 지난달 5일부터 이날까지 IRA 내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관련 6개 분야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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