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용산구청장 책임론 고조…주민소환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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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이후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용산구가 사전 안전관리대책을 세우지 않은 데다 참사 이후에도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면서 책임론이 더욱 커지는 양상이다.
4일 용산구 등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이후 이날까지 용산구청 홈페이지 '나도 한마디' 게시판에는 용산구청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게시글이 130여건 올라왔다.
용산구의 미흡한 사후 대응도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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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1년 안돼 주민소환 대상 제외…"애도기간 끝나고 입장낼 것"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이태원 참사 이후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용산구가 사전 안전관리대책을 세우지 않은 데다 참사 이후에도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면서 책임론이 더욱 커지는 양상이다.
4일 용산구 등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이후 이날까지 용산구청 홈페이지 '나도 한마디' 게시판에는 용산구청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게시글이 130여건 올라왔다.
'사퇴하는 것이 희생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조치사항 마지막 줄에는 구청장 사퇴가 있어야 한다', '본인의 안위만 살피는 모습이니 한숨만 나온다'는 등 질타가 쏟아졌다.
박 구청장은 참사 이틀 전 열린 핼러윈 대책 회의에 불참한 데다 사고 후에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비공개로 전환하고, 사흘 만에야 서면 입장문을 통해 "송구하다"고 밝혀 비난 여론에 불을 지폈다.
10월 31일 방송 인터뷰에서는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했다. 이태원 핼러윈 행사는 주최 측이 없어 어떤 하나의 '현상'으로 봐야 한다"고 말해 여론을 더욱 악화시켰다. 구청 홈페이지의 사퇴 요구 글도 이 발언을 기점으로 급증했다.
이달 2일에는 박 구청장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기 직전 두 차례 현장 근처를 지나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져 책임론이 더욱 거세졌다.
전날에는 박 구청장이 당일 현장 인근을 지난 후 "인파가 많아 걱정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용산구 국회의원인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포함된 단체채팅방에 올렸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박 구청장 측은 "사실관계가 왜곡됐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다른지는 밝히지 않았다.
용산구의 미흡한 사후 대응도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용산구는 연말까지 애도 기간을 연장하며 지역 어린이·청소년 시설의 돌봄·교육 프로그램까지 중단해 빈축을 샀다. 지적이 잇따르자 용산구는 5일까지인 국가애도 기간 이후 해당 프로그램들을 재개하기로 했다.
지역 커뮤니티에서는 박 구청장에 대한 주민소환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주민소환법 8조에 따르면 구청장과 같은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개시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는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없다. 박 구청장은 올해 7월 1일 임기를 시작했다.
주민소환제는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의 전횡을 막기 위해 지역 유권자의 투표를 거쳐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하는 제도다. 유권자 15%의 동의 서명을 받아야 청구가 가능하며,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 과반수가 찬성해야 가결된다. 투표율이 기준에 못 미치면 개표 없이 자동 부결된다.
2007년 주민소환제도 도입 이후 제주지사, 경기 하남·과천시장, 강원 삼척시장, 전남 구례군수 등 5개 지역에서 자치단체장 6명(과천시장 2명)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있었지만, 모두 투표수가 미달해 개표가 이뤄진 경우는 없었다.
여론의 비판과 구청장 사퇴 요구 기류에 용산구 관계자는 "애도 기간이 끝나고 입장을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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