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에 민간자본 흘러가도록··· 개인투자 10% 소득공제
“유니콘·데카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더 많은 시중 민간자금이 벤처투자로 흘러들어와야 합니다. 그러려면 민간 자금의 저수지 역할을 할 민간 모(母)펀드 도입이 시급합니다.”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부가 세제 지원 방안을 내놨다. 정부 의존이 높은 벤처투자 생태계에 민간 자본 유입을 늘려 투자 역동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민간 벤처모펀드는 기업 등 민간 분야에서 출자금을 모집해 창업·벤처기업 투자 목적의 자(子)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다.
4일 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비상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민간 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기업은 투자 금액의 최대 8%를 세금에서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예를 들어, 어느 기업이 민간 모펀드를 통해 벤처 기업에 200억원을 투자했고, 직전 3년 평균 투자금액이 100억원이라면 이 기업은 투자금액의 5%와 증가분(100억원)의 3%를 합쳐 13억원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개인 투자자도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인 투자자가 모펀드에 출자한 금액의 1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해주기로 했다. 개인이 민간 모펀드에 1000만원을 투자하면 연말정산 때 100만원을 소득공제 받는 식이다.
민간 벤처모펀드 운용사가 모펀드에 제공하는 자산관리·운용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개인이나 모펀드 운용사가 지분을 처분하고 투자금을 회수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이다. 기재부는 “벤처투자법이 개정되는 대로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초까지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해양수산부는 오는 2026년까지 약 3조원을 투입해 국적선사를 지원하는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상반기 중에 고(高)위험 선사의 구조조정과 인수·합병을 지원하는 최대 1조원 규모의 위기대응펀드를 조성하고,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선사를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3000억원 규모의 지원안을 마련한다. 최근 해운 운임이 가파른 속도로 떨어지자 내놓은 선제 조치다. 또 한국 현실에 맞는 부산항 발(發) 컨테이너 운임지수(KCCI)를 개발해 다음 주부터 매주 공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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